일상/전세자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9. 항소 및 조정 후기

차카이브 2024. 4. 22. 11:21
반응형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합의까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사기가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이전 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3.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2)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4.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3)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5. 보증이행 청구하기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6. 보증이행 청구하기 (2)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7. 지급명령신청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8. 민사소송 소제기 및 승소

[이전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findahobby.tistory.com

피고인의 항소

피고의 항소

 

거의 10개월 가량 잠수타고 있었던 피고가 뜬금없이 판결에 항소를 했다. 진짜 아는 놈들이 더한다고 중간에 포기할 줄 알고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이다.

항소 10일 후 석명준비명령이 왔다.

석명이란 뜻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이라는 뜻으로 말그대로 항소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뜻이다.

도대체 뭐가 억울해서 항소를 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었다.

아래의 준비서면을 봐보자

반응형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는 큰 이유는 총 3개였다.

 

  • 변론기일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관계로, 항소인은 적절한 사건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
  • 임차보증금 미이행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간에 이에 관련한 계약이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 계약 내용에서 명백하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대해 나도 준비서면을 보냈는데 내용이 겹치니 아래 조정기일 날의 이야기에 쓰겠다.

항소장과 피고의 준비서면이 제출되고 약 한달후 쯤 지나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이 났다.

조정은 말그대로 합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솔직히 조정따윈 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일까 싶기도 하다가 1년 넘게 이짓을 하고 있으니 지치기도 하고 조정에서 그냥 마무리 해야겠다 싶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월 16일. 조정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이 날은 해외 일정이 있었기에 조정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3월 15일로 연기가 되어 당일 방문을 하게되었다.

 

민사소송 조정 합의

 

24년 3월 15일 조정실 앞에 사람 몇 명이 앉아있었다. 어떤 아저씨가 여성분과 정치얘기, 경제얘기를 하고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피고였다. 처음에는 이사람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몇푼 안주려고 법조인을 데리고 왔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텐데.. 하며 생각했는데 40살이나 먹은 어른 여성, 거기에 본인이 공인중개사면서 삼촌을 같이 데리고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것저것 따질 준비가 되어있던 것 같았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준비서면대로 항소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 하고 나에게 의견을 물으셨다. 

  • 변론기일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관계로, 항소인은 적절한 사건 변론을 하지 못하였다.
    → 피고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해제명령 등 등기를 수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해제명령 이후에 어떠한 등기도 수령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의도를 가지고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 임차보증금 미이행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당사자간에 이에 관련한 계약이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 반박할 가치도 없는 것 같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계약기간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 기간만큼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한 것이다.
  • 계약 내용에서 명백하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항소인과 본인은 3자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개인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으며, 중개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별도로 정산할 수 없으니, 임차인이 정산하고 계약만료 후 나갈때 돌려받으면 되는 돈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다.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해당 소송의 큰 원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시작된 일이다.

합의의 시작

판사님은 내 주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항소인에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구 금액을 받아들이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니 항소인이 '그 돈을 다 줄거면 조정을 하러 안왔죠.' 라는 뻔뻔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요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느니 지금 세입자가 월세도 밀리고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느니 엄한 소리만 했다. 

그나마 삼촌이라는 분은 정상적이신것 같았다. 내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으시더니 조카인 항소인에게 '일단 제때 못돌려 드린건 네가 잘못한 부분이니 사과를 드리는게 먼저인 것 같다.', '(계약이 없다고 판사에게 하소연할때) 그건 지금 이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니고...' 하며 오히려 항소인의 입을 단속시켰다.

어쩌다 보니 나는 항소인이 아닌 항소인의 삼촌과 조정을 하고 있었다. 2년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 사실 돈이 중요하진 않았다. 보증금 원금만 돌려받은 시점에서 현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러워서 피하는게 아닌 더럽게 물어뜯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다.

 

 조정 조항 합의서 작성

삼촌이란 분이 아니었다면 다시 본 소송으로 넘어가야겠다 싶을 정도로 피고인의 행동이 상식 밖이었다. 못해도 한 6~70세 는 되어보이신 흰머리에 머리도 많이 빠지신 어르신이 철없는 조카 대신 사과하는 모습(?) 에 마음이 약해져 조정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내 의사는 어느정도 밝혔으니, 조정은 판사가 주도적으로 피고인과 절충안을 찾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처음에는 3달동안 70만원을 매달 나눠갚아라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참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싶기도 하고 이런 사람한테 소송을 하면서 내 감정과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아깝고 어이없다 라는 생각을 했다.

몇 마디 하더니 판사님이 그럼 1달 안에 30만원을 보내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하는데 그 때도 궁시렁 대다가, 삼촌이라는 분이 더 미루다간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눈치 채신건지 '알겠다고 그냥 대답을 드려라' 라고  죄송하다며 말씀하셨다.

판사님은 답답하셨는지 이정도면 원고 선생님한테는 보상은 커녕 소송 비용도 안나오겠다 라면서 피고인을 혼내듯이 말씀하시며 수기로 조정조항을 작성하셨다. 왠지 모르게 통쾌했다.

피고인은 그래도 돈을 깎았다 라고 생각했는지 혼자 실실 쪼개고 있고 삼촌이라는 사람은 일찍 드렸어야되는데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죄송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다. 참 이상한 상황이었다.

 

민사소송 후기

수기로 작성한 조항들을 조정조서로 작성하여 2024년 3월 15일 송달되었다.

그리고 시간을 꽉 채워 지정된 마지막날 저녁 30만원을 피고가 입금 하였다.

물론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별도의 연락 조차 없었다. 그냥 조정하지 말걸 싶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에게 휘둘리는거 자체가 내 손해이며 패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로써 내 소송 이야기는 마무리 되었다.

2023년 2월 4일 오피스텔 계약 만기부터 2024년 4월 15일 합의금을 받기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물론 내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와 소송 비용을 합하면 받은 돈보다 더 많다. 내가 피해자지만 결론은 내가 손해다. 

특히 민사소송은 싸움이 길어진다고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금액도 작고 별것도 아닌 이런 일들이 1년 넘게 소요된다는 것이 피해자로서 참 답답하다. 만약 내가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거나, 한창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에 휘말렸다면 보험이 있었어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거고, 1년이 지옥같을것 같다.

억울하긴 하겠지만 이런일은 더러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피하는게 답인 것 같다. 

그래도 판사님이 사건 진행현황을 둘러보시더니 법조인 써서 진행하신 것 만큼 준비 서류나 내용이 완벽한 수준이라고 관련 종사자도 아닌데 대단하시다고 칭찬해주셔서 기쁘긴 했다. 물론 얻는건 없지만...?

전문가는 아니라 이런 글들이 현재 소송중이거나, 앞으로 전세 만기가 되신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 민사소송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