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딜가나 ESG 경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것 같다.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도 LED 등기구 납품을 위해 환경 표지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나중에 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인증제도 개요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