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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합의까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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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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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3.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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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4.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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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5. 보증이행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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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6. 보증이행 청구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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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7.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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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되었다.
지난 글의 설명에 추가하여 말하자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등기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소제기 신청의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안받는 등기를 언제까지 돈 써가며 보낼수도 없고... 이시점에서 포기하거나 끝까지 가거나 둘중 하나다. 이제는 돈을 받아내야겠다 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더 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 달간 피고의 잠수
이제 소송으로 접수되었고, 집주인이라는 단어도 아까우니 피고라고 부르겠다. 이후로 진행 된 절차는
5월 9일 소제기 신청
5월 16일 소송 접수 및 공시송달 처분
5월 17일 피고에게 공시송달 처분 하여 2주 뒤인 6월 3일에 도달

민사소송은 몇 년간 간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길게 늘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
4개월 뒤인 9월 18일 변론 기일이 10월 10일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변론 기일은 말 그대로 재판이다.
변론 기일 출석
내 살다살다 법원이라는 곳을 와보게 되다니... 왠지 잘못은 없지만 잘못한 기분이다.
법원에 방문하며 너무 놀라웠던 것은 재판이 엄청 많았던 것이다. 사건번호 등 정보때문에 대충 가리긴 했는데 색깔별로 10분당 있는 재판의 수다 . 나는 17시 20분으로 기일을 받아 출석을 하였고 상상속에서는 티비에서 보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말다툼을하는 그런 재미난 상상을 했지만... 10분의 시간동안 20팀의 사건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대부분 나와같은 경우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 혹은 은행이나 통신사 대리인으로 온 변호사분들? 이 대부분이며 피고들은 불출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지급안한게 명백하면 따질것도 없어서 오히려 잠수타고 불출석 해서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킨다고 한다. 나쁜 새X들...
재판의 승소
역시나 잠수탄 우리 피고는 불출석 했다. 재판은 진짜 학교다닐때 출석 부르듯이
"원고 누구누구", "네", "피고 누구누구", "피고 불출석으로 청구대로 11월 7일 선고"
라고 이야기 하고 끝났다. 10초도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고 네 한마디만하고 끝났다. 이게 맞나...?ㅋㅋㅋㅋㅋ

어쨌든 판결문도 등기로 보내지고 공시송달 처리가 되면 나는 승소가 확정되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계속 잠수를 타면 강제집행이든 뭐든 해야하겠지만.
전세 만기일로부터 민사소송 및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물론 나의 경우는전세 보증금 원금이라도 돌려 받았으니 그나마 여유롭게 진행했던 것이지 몇 천만원, 몇 억이 묶인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삶일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의 경우도 피고가 항소를 하여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다음 글에서는 항소 받았던 이야기를 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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