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전세자금 돌려받기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2.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1)

차카이브 2024. 4. 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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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응도 하지못했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세집... 혼자서 임차권 등기부터 민사소송, 조정 합의까지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전세사기가

findahobby.tistory.com

 

대출 연장 후 급한 일은 일단락 되었다. 이후 중요한 절차인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절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안된다. 물론 우리같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간에 맞춰 이사할 집 계약까지 완료해놨을테고 잘 모르는 사람은 새 집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거나 했을 사람도 많을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살던 곳에서 자연스럽게 전출이 되고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민사로 따져 들어간다면 대응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못하면 들어놨던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

계약 만료가 확실한 사람들은 계약 당일날 집주인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자가 미뤄진다면 계약만료 후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는 이 또한 바보같이 계약 만료가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나 홀로 전자소송 -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다행히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나는 그지 of 그지였다. 법무사 수임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1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고민하다 결국 혼자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글을 보는사람들도 나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다들 파이팅!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간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먼저 인증서 로그인 후 작성해야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아래의 경로대로 따라가면 된다.

메인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민사 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자소송 동의

 

나처럼 홀로 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 당사자 작성,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한 경우 대리인 작성을 하게 된다.

이제 신청 서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당사자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1단계 문서작성 - 사건기본정보 작성

 

먼저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 할 목적물의 수 (대부분 1건일 듯 하다!)를 작성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관할 법원을 찾는다.

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목적물로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었다.

 

만약 본인의 목적물 관할법원을 잘 모르겠다면 두 가지 찾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해보자.

관할법원 찾기

 

해당하는 시/군/구 를 작성하면 관할 법원이 위와같이 나온다.

또 다른 검색 방법으로는 아래 관할법원 찾기 링크로 접속해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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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주소를 검색한다.
광주지방법원!

해당 목적물의 주소를 검색한다.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지도에서 찾기 항목이 최신화 되어 관할 법원이 가장 아래에 뜬다. 

처음 신청 양식으로 돌아가 해당 법원을 클릭후 저장한다!

 

 등록면허세 결제 및 입력하기

등록면허세 입력

 

관할 법원을 선택하였다면 이후 등록면허세 납부 및 정보 입력을 해야한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말그대로 임차권 등기에 대한 세금?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에 들어가 등록면허세 납부 후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다.

https://www.wetax.go.kr/main.do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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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신고 →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이후 로그인하여 등록 면허세 결제를 해야하는데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부득이하게 이전에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겠다.

내용은 동일할테니 비슷하게 따라오면 된다!

내 인적사항을 작성한다.
물건 정보, 과세 정보 입력

 

여기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등록원인을 "기타" 로 작성해야한다고 한다.

임차권 설정 이라는 항목이 있으니 선택할 때 조심할 것!

 

총 납부 세액

 

등록원인, 등록물 건수, 과세물건 을 모두 작성했다면 자동으로 세액 정보가 최신화 되어 금액이 나온다.

이대로 신고 및 면허세 납부를 하자.

납부 내역

납부를 완료하면 위와같이 납부 내역이 나온다. 파란 네모에 나온 납세번호를 복사해놓고 신청 서류에 있던 납부번호에 등록을 해야한다. 다음 글에서 등록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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