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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설비 규정의 구성(KEC 102)
KEC 구성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기설비분야는 1~5장까지이며 모든 자격시험 및 검사기준이 이에 해당함.
제 1장 공통사항 |
제 2장 저압 전기설비 |
제 3장 고압 & 특고압 전기설비 |
제 4장 전기철도 설비 |
제 5장 분산형 전원설비 |
제 6장 발전형 화력설비 |
제 7장 발전형 수력설비 |
총칙 | 통칙 | 통칙 | 통칙 | 통칙 | 통칙 | 통칙 |
일반사항 | 안전을 위한 보호 |
안전을 위한 보호 |
전기철도의 전기방식 |
전기저장장치 | 보일러 및 부속설비 |
댐 |
전선 | 전선로 | 접지설비 | 전기철도의 변전방식 |
태양광발전설비 |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
수로 |
전로의 절연 | 배선 및 조명설비 등 |
전선로 | 전기철도의 전차선로 |
풍력발전설비 | 배관 및 부속설비 |
수차 및 기타설비 |
접지시스템 | 특수 설비 | 기계, 기구 시설 및 옥내배선 | 전기철도의 전기철도차량 설비 |
연료전지설비 | 중기터빈 및 부속설비 |
부속서 |
피뢰시스템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설비 |
전기철도의 설비를 위한 보호 |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 |
|||
발전설비 용접시공 |
전력보안 통신설비 |
전기철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 |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 |
|||
발전설비 비파괴 검사 |
액화가스 연로연소설비 |
전기설비 기준의 법적 근거와 KEC의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사업법 제 67조(기술기준), 동 시행령 제 43조(기술기준의 제정원칙)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정한 고시
- 전기 안전을 위한 선언적 사항으로 행정명령 - 판단 기준이 폐지되고, KEC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하위 규정인 판단기준 폐지
- 2022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면 적용 - 내선규정 폐지
- KEC와 같이 KEC 핸드북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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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의 구분(KEC 111)
- 국내 전기설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됨에 따라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 등 관련 규정을 IEC 기준으로 개정함
- 저압 및 고압의 전압범위 변경
전압 구분 |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변경 전) | KEC (2021년 부터 변경) |
저압 |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 |
AC 1kV 이하 DC 1.5kV 이하 |
고압 | AC 600V ~ 7kV DC 750V ~ 7kV |
AC 1kV ~ 7kV DC 1.5kV ~ 7kV |
특고압 | 7kV 초과 | 7kV 초과 |
- 교류전압
- 실효값으로 표시
- 위험 및 절연에 충격을 주는 전압의 최대값은 √2배
- 직류전압이 안전 및 절연에 유리 - 직류전압
- 리플(Ripple-free)프리로 리플성분 실효값이 10% 이하인 직류
- 교류를 정류기로 전파정류하여 약간의 리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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