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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에 대한 보호
- 회로도체의 과부하 및 단락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자동차단장치(MCCB, RCD, 퓨즈)에 의해 보호할 것

과전류 (Over-Current)
- 전기기기에 대해서는 그의 정격전류, 도체(전선)에 대해서는 허용전류를 초과한 전류
- 과전류에는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가 있음
- 과부하전류 (Overload Current of a Circuit)
- 전기적인 고장이 없이 회로에 부하의 원인으로 발생한 과전류
- 주로 원동기의 베어링 파손 및 오랫동안 미사용에 의한 녹 발생 등 구속 사항 - 단락전류 (Short-Circuit Current)
- 정상 운전상태에서 전위차가 있는 충전된 도체사이에 임피던스가 0인 고장(선도체의 혼촉)에 기인한 커다란 전류
누전차단기
- MCCB에 영상변류기(ZCT)를 추가하여 누전과 과전류 보호를 겸한 것으로 특성은 MCCB와 같음
- 누전차단기(RCD)의 표기 방법
- 과거 일본과 같이 ELB(Earth Leakage Breaker)를 사용
- IEC규격의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에서 RCD(Residual Current Protective Device)로 표시함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작동 원리
- 영상변류기인 ZCT에서 전류의 차이(누설전류)를 감지하여 전원을 차단시켜 감전사고를 방지
배선차단기
- 산업용(MCCB)과 주택용(MCB)이 있음
- 주택용 배선차단기
-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용 - 산업용 배선차단기
- 전기기술자만 접근 가능한 시건장치가 있는 배전반, 분전반에 적용
주택용 배선차단기(MCB)의 특성
-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
정격전류의 구분 | 시간 | 정격전류의 배수(모든 극에 통전) | |
부동작전류 | 규약동작전류 | ||
63A 이하 | 60분 | 1.13배 | 1.45배 |
63A 초과 | 120분 | 1.13배 | 1.45배 |
- 주택용 배선차단기의 순시트립에 따른 구분
형 | 순시트립 범위 | 적용 장소 |
B | 3In 초과 ~ 5In 이하 | 난방기기, 온수기 |
C | 5In 초과 ~ 10In 이하 | 조명, 콘센트, 소형 전동기 |
D | 10In 초과 20In 이하 | 돌입전류가 큰 부하, 변압기 |
- 주택용으로 정격전류가 20A인 Type D 를 의미하는 D-20 차단기

- APT 등의 주택에는 Type C 적용
- 주택용은 380V 이하, 정격전류 125A 이하만 생산
- 주택용 C 타입의 동작특성 곡선은 부동작전류인 1.13배와 동작전류인 1.45배를 표기하여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을 만족
- 순시트립 범위는 5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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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배선차단기(MCCB)의 특성
- MCCB의 과전류 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
정격전류의 구분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모든 극에 통전) 부동작전류 규약동작전류 63A 이하 60분 1.05배 1.3배 63A 초과 120분 1.05배 1.3배 - 산업용
- 1000V 이하, 정격전류 2000A 이하 - 동작특선곡선
- 열동트립: 바이메탈에 의한 열동식으로 과부하전류의 크기에 따라 동작시간이 반비례
- 전자트립: 전자석에 의한 전자식 차단장치, 단락 시 순시트랩(차단)

도체와 과부하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 만족 조건
- Ib<=In<=Iz :설계전류 Ib를 고려한 차단기 설정
- I2<=1.45Iz : 케이블의 열적 강도를 고려한 차단기의 설정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KEC 212.4.2)
- 과부하 보호장치(MCCB)는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 설치
- 전원측 보호장치에 의하여 분기회로 도체가 단락보호 되는 경우 거리 제한없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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