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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보호용 등전위본딩(KEC 143)
- 보호등전위본딩과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이 있음
- 등전위본딩: 건축물의 공간에서 금속도체를 서로 접속하여 전위를 같게 하는 것
- 금속 표면은 등전위면이므로 내부에 전류가 흐르지 않음
- 등전위가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위상승 억제 효과
보호 등전위본딩
- 목적: 계통외 도전부를 도체로 접지단자에 연결하여 감전 보호
- 보호등전위본딩 시설
- 수도관, 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에 할 것
- 건축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 구리 6㎟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 보조 보호등전위본딩이란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인 금속제 창틀, 방화문, 기계실의 철대 등을 본딩도체로 접속하는 것
- 자동차단시간이 아래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공칭전압(V) | 고장 시 최대 차단시간 (s) | |||
교류 | 직류 | |||
TN | TT | TN | TT | |
120<V<230 | 0.4 | 0.2 | 1.0 | 0.4 |
230<V<400 | 0.2 | 0.07 | 0.4 | 0.2 |
- 위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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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에 대한 보호(KEC 210)
- 기본보호
- 정의
: 정상운전중인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보호
- 보호 방법
: 충전부 절연
: 격벽 또는 외함
: 접촉범위 밖 배치 - 고장보호
- 정의
: 전기설비 누전 등 고장이 발생한 기기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보호
- 보호 방법
: 전원 자동 차단
: 이중절연 및 강화절연
: 보호등전위본딩
: 전기적 분리(절연변압기)
: 비도전성 장소 - 특별저압보호
- 정의
: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전원 회로에 의한 보호
(AC 50V, DC 120V 이하)
- 보호 방법
: 비접지회로 적용SELV
: 접지회로 적용 PELF
: 기능적 특별저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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