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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KEC) 개념 및 2021년 변경사항

AhJustC 2021. 4.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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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 중 일부가 바뀌어 전기기사 시험에도 바뀐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면 변경사항에 대해서 미리 듣고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저와같은 독학러는 비교적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정이 바뀌기 전인 작년에 합격을 했어야하는데....ㅠㅠ 

이미 늦은거 그래도 변경된 내용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기위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정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개념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설명을 보자면 국제 표준이 되는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 표준규정,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를 표준으로 해외 선진 규정 도입 및 국내 규정들을 정립하여 KEC 규정을 제정 및 적용합니다. K는 Korea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738호. 한국전기설비규정 e-book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kec.kea.kr/ebook/2019/book4/index.html

파일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크기가 너무 커서 첨부가 되지 않는군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내용은 크게 7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 공통사한

2장. 저압전기설비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4장. 전기철도설비

5장. 분산형 전원설비

6장. 발전용 화력설비

7장. 발전용 수력설비

 

1169 페이지가 되는 내용 속에서 바뀐것을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당장 문제풀이 등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 전기협회 기술기준처에서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주요 사항에 대해 요약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주요사항_요약자료(5).pdf
0.27MB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요

첫장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개요에 대해 나와있습니다만... 음 사실 이 페이지는 크게 관심이 없기에 넘어가도록 하고 시험에 중요한 변경된 주요 사항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전선의 식별 색상 구분이 개정 및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허용전류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역시 강의 및 문제풀이를 통해 접해봐야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ㅠㅠ

 

 

가장 충격이었던 접지관련 변경입니다. 1~3종, 특3종 접지가 없어지고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텀 접지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필기 및 실기에도 자주 나왔던 접지 종별 문제들... 이제 안녕이네요.

이 역시 숙지하며 익힐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과전류 보호장치 정격과 설치위치 등도 몇가지 바뀌었는데요. 아마 실기에서 전열기와 전동기 회로에서 허용전류, 정격전류를 구하는 문제 등이 있었을텐데 풀어보신 분들은 접해본적 있으실겁니다.

아무래도 허용온도, 허용온도 도달시간 등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이 생긴것 같네요..

 

 

 

 

 

해당 변경규정에 대해서는 전기관련 시험들은 21년 적용. 실무에서는 21년은 유예 및 공용으로 사용하며 22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새로운 교재를 구매하거나 강의를 통해 변경내용을 숙지해야할 것이며 실무자들은 KEC 해설 교육 등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홈페이지 (kec.kea.kr) 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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