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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에는 피뢰기 또는 가공지선 등의 피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의하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하는 장소를 3개소만 쓰시오.
[답안]
KEC 341.13 피뢰기의 시설
-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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