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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딜가나 ESG 경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것 같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도 LED 등기구 납품을 위해 환경 표지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어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나중에 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
인증제도 개요
-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추진 목적
-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 대상
- 환경표지제도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지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 범위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제외 대상 제품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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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체계
총괄 및 운영기관
총괄기관 |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 환경표지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전반의 총괄 관리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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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환경표지 인증심사실, 제품 사후관리실) |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제·개정
•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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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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