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듯, 나는 전기 공사 중급 신청을 2번 하게 생겼다. 2년에 딱 맞춰 신청을 했는데...전기 공사업이 등록되지 않은 2개월의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전 직장이 대전에 있는 회사라서 경력확인서를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오늘은 경력 신청만 하고 온 셈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같은 바보짓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기공사 경력 계산 및 업무별 경력 인정에 대해서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전기공사 경력산정 기준
분야
담당업무
경력인정
시공
현장시공, 시공관리, 유지보수, 공사견적, 품질관리
100%
설계
설계
80%
감리·감독
설계감리, 공사감리, 공사감독
80%
시공광련 교육·연구
교수, 교사, 연구
80%
그 밖의 분야
계획·시험·검사, 유지관리·안전관리 기술지도 등
50%
1. 100% 경력인정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 시공분야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단, 국가기술자격(최종자격기준)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 50% 경력인정】 ※ 신규(최초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분야별 전기공사외 관련된 업무 중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는 인정이 불가하며, 경력기간 전기공사업 등록일 이전 인정 불가 나. 전기기능사 시험 면제대상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이전의 경력은 100% 인정합니다. 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전기공사인정기술자가 된 이후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100% 인정합니다.
2. 80% 경력인정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기관련학과를 이수한 자로써 취득(졸업)일 이후 경력을 말함} 가. 전기공사관련 해당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업무 설계∙감리∙공사감독∙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등의 업무를수행한 사람 ◎설계∙감리 : 재직입증서류에 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사본과 본인의 설계사 면허증 및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수첩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나. 공사감독 : 「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및 공공기관, 기타 발주처에서 공사감독 및 전기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다. 전기시공교육 : 「교육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능대학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수∙교사∙강사로 전기공사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한 기간 (교사자격증 사본 제출과 전기시공교육을 증명해야 하며 이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라. 전기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 재해예방기술지도전문기관에서 전기공사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기간
3. 50% 경력인정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전기관련학과를 이수한 자로써 취득(졸업)일 이후 경력을 말함} 가.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 수행한 사람 ◎ 전기안전관리 :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사본 첨부 / 전기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필증 ◎ 유지관리 업무 - 소방시설[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등록 된 곳에서 소방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소방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비전기공사업체 유지관리 전기설비 시설물 입증서류 제출 : ( 사용전(정기)점검필증 사본,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사본, 수변전 설비내역서, 건축물관리대장, 전기설계도서 등 ) - 군인사법 제5조1항제1호의 공병병과(시설병과 포함)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으로 복무한 기간 ◎ 계획, 시험, 검사 - 발주처 : [별지 제8호서식] 참여사업확인서 상세히 참여한 공사명 작성 날인 필 (단, 참여 공사명 작성된 부분만 담당업무 인정<참여사업 인정불가>) ◎ 전기공사연구 - 전기공사 관련 연구소(전기설비 및 시공에 관한 연구) *전기공사 관련 연구소 지정서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전기공사 연구 업무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증빙자료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 전기설비 시설물 입증서류(수변전설비 내역 확인용) 사용전(정기)점검필증 사본,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필증, 수변전 설비내역서, 건축물관리대장, 전기설계도서 등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국가기술자격(전기)을 가지고 소방 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전기설비시공(전기분야) 업무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과 소방설비국가기술자격(전기)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인정기술자가 된 이후의 경력은 100%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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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도 여러 카페들을 돌아보면, 이 업무도 경력인정 되나요? 저 업무도 경력인정 되나요? 라는 글이 많으며, 댓글들도 하나같이 '전기'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다 해준다 라고 답을 달아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업무의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계산해보면 확실하다.
나도 경력증명서 제출할 때 업무를 "전기, 통신 시설 시공 및 유지보수" 처럼 쓰긴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시공이면 시공, 유지보수면 유지보수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전기공사 경력 모의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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