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교육/전기안전관리자 특별과정

KEC 케이블·버스덕트 배선공사 총정리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특별과정

차카이브 2026. 5.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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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배선설비
232.41 케이블트레이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 케이블 지지용 금속재/불연성 유닛/ 유닛의 집합체⋅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로서, 사다리형⋅ 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기타 유사 구조물 포함하여 적용

232.41.1 시설 조건
1. 전선 :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334.7의 1의 “가” (1)(가)의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정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 사용
2. 제1의 각 전선 : 각 관련 규정에서 허용된 것만 시설
3. 케이블트레이 내 전선 접속 시,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 접근 가능하고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절연처리
4. 수평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5. 저압 케이블과 고압/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 포설 금지. 단, 견고한 불연성 격벽 시설 시/금속외장 케이블은 예외
옥내 옥측/옥외
노출장소 은폐장소
점검 가능 점검 불가능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우선내 우선외
O O O O O O O O
[비고 1] 점검 가능장소 예시 : 건물의 빈 공간 등
[비고 2] 점검 불가능장소 예시 : 구조체 매입, 케이블 채널, 지중 매설, 창틀 및 처마도리 등
6. 수평트레이에 다심케이블 포설 시,
가. 사다리형⋅바닥밀폐형⋅펀칭형⋅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 다심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 이하 같다)의 합계 :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단층 포설
나. 벽면과 20 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 300 mm 이상 이격 설치. 단, 이보다 간격 좁으면 저감계수 적용
다. 트레이 설치⋅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 :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0 적용
7. 수평트레이에 단심케이블 포설 시,
가. 사다리형⋅바닥밀폐형⋅펀칭형⋅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지름의 합계 :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단층 포설. 단, 삼각포설 시 묶음단위 간격 : 그림 232.41-2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 포설(이보다 간격 좁으면 저감계수 적용)
나. 벽면과 20 mm 이상, 트레이간 수직간격 300 mm 이상 이격 설치. 단, 이보다 간격 좁으면 저감계수 적용
다. 트레이 설치⋅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 : KS C IEC 60364-5-52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 적용

8. 수직트레이에 다심케이블 포설 시,
가. 사다리형⋅바닥밀폐형⋅펀칭형⋅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 다심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지름의 합계 :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단층 시설
나. 벽면과의 간격 : 가장 굵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 설치, 단, 이보다 간격 좁으면 저감계수 적용
다. 트레이 설치⋅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 :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 표 B.52.20 적용
9. 수직트레이에 단심케이블 포설 시,
가. 사다리형⋅바닥밀폐형⋅펀칭형⋅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 단심케이블 포설 시, 케이블 지름의 합계 :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단층 시설.
단, 삼각포설 시 묶음단위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 설치, 이보다 간격 좁으면 저감계수 적용
나. 벽면과의 간격 : 가장 굵은 단심케이블 바깥지름의 0.3배 이상 이격 설치, 단, 이보다 간격 좁으면 저감계수 적용
다. 트레이 설치⋅케이블 허용전류 저감계수 :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 표 B.52.2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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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수용된 모든 전선 지지 가능한 적정 강도의 것.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 1.5 이상
2. 지지대 : 트레이 자중과 포설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강도 보유
3. 전선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 없이 매끈할 것
4. 금속제는 적절한 방식처리/내식성 재료
5. 측면 레일/이와 유사 구조재 부착
6. 배선 방향⋅높이 변경에 필요한 부속재⋅기타 적당한 기구 갖춘 것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 난연성 재료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 : 기계적⋅전기적 완전 접속, 금속제 트레이에 211, 140의 접지공사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합성수지관 등/함으로 옮겨가는 개소는 케이블에 압력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
10. 별도 방호 필요한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 있는 불연성 커버 등 사용
11. 방화구획의 벽⋅마루⋅천장 등에 케이블트레이 관통부는 불연성 물질로 충전
12. 케이블트레이⋅부속재의 표준 :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ECD 310 준용

232.51 케이블공사
232.51.1 시설조건
케이블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232.51.2, 232.51.3의 것 제외)은,
1. 전선 : 케이블⋅캡타이어케이블
2. 중량물 압력/현저한 기계적 충격 우려 장소의 케이블 : 적당한 방호장치 설치
3. 조영재 아랫면/옆면 따라 전선 취부 시 전선 지지점 간 거리 : 케이블은 2 m(사람 접촉 우려 없는 곳에 수직 취부 시 6 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피복 손상 없도록 취부
4. 관⋅기타 전선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 전선 접속함⋅전선 피복의 금속체 : 211과 140의 접지공사.
단, 사용전압 400 V 이하로서 다음 중 1 해당 시 관⋅기타 전선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제외
가. 4 m 이하인 방호장치 금속제 부분을 건조한 곳에 시설 시
나. 옥내배선 사용전압 직류 300 V/교류 대지전압 150 V 이하로서, 8 m 이하인 방호장치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시 / 건조한 곳에 시설 시

232.51.2 콘크리트 직매용 포설
저압 옥내배선은 232.51.1의 4 준수하고 또한,
가. 전선 : 무기물 절연케이블/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4의 “마”~“사”의 개장 케이블
나. 공사용 박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금속제/합성수지제 / 황동/동으로 견고히 제작
다. 박스/풀박스 내로 전선 인입 시 물 침입 없도록 적정 구조의 부싱/이와 유사한 것 사용
라. 콘크리트 내 전선 접속 금지

232.51.3 수직 케이블의 포설
1.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샤프트 내 수직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 232.51.1의 2 및 4 준수하고 또한,
가. 전선 : 다음 중 1에 적합한 케이블
(1) KS C IEC 60502의 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로서 동 도체는 25 mm2 이상, 알루미늄 도체는 35 mm2 이상
(2)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
(3) 수직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가) 케이블 : 인장강도 5.93 kN 이상 금속선/22 mm2 아연도 강연선으로서 5.3 mm2 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외장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
(나) 조가용선 : 케이블 중량(조가용선 중량 제외)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
(4) KS C IEC 60502(정격전압 1 kV ~ 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의 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외장 위에 외장 손상 없도록 좌상(座床) 시설하고 그 위에 인장강도 294 N 이상의 아연도금철선/지름 1 mm 이상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나. 전선⋅지지부분의 안전율 : 4 이상
다. 전선⋅지지부분의 충전부분 :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라. 전선으로부터의 분기선 : 케이블
마. 분기선 : 장력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진동 방지장치 시설
바. “마”에도 불구하고 전선 손상 우려 시 적정개소에 진동 방지장치 추가
2. 제1의 케이블 : 242.2(분진 위험장소)~242.5(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의 장소에 시설 금지

232.56 애자공사
232.56.1 시설조건
1. 전선 : 다음 이외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의 전선
다. 취급자 이외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장소의 전선
2. 전선 상호 간격 : 0.06 m 이상
3. 전선과 조영재 간 이격 :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 25 mm 이상, 400 V 초과 시 45 mm(건조장소 : 25 mm) 이상
4. 전선 지지점 간 거리 : 전선을 조영재 윗면/옆면 따라 취부 시 2 m 이하
5. 사용전압 400 V 초과 시 전선 지지점 간 거리 : 6 m 이하(제4의 경우 제외)
6. 저압 옥내배선 : 사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단, 사용전압 400 V 이하에서 사람 쉽게 접촉 우려 없을 시는 예외
7. 전선이 조영재 관통 시, 관통부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내수성 절연관에 넣을 것.
단, 사용전압 150 V 이하 전선을 건조장소에 시설 시로서 관통부분의 전선에 내구성 절연테이프 감을 때는 예외

232.56.2 애자의 선정
절연성⋅난연성⋅내수성 애자 사용

옥내 옥측/옥외
노출장소 은폐장소
점검 가능 점검 불가능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우선내 우선외
O O O O X X 비고 3 비고 3
[비고 1] 점검 가능장소 예시 : 건물의 빈 공간, 구조체 매입 등
[비고 2] 점검 불가능장소 예시 : 구조체 매입, 케이블 채널, 지중 매설, 창틀 및 처마도리 등
[비고 3] 노출장소 및 점검 가능 은폐장소에 한해 시설할 수 있다.
232.61 버스덕트공사
232.61.1 시설조건
1. 덕트 상호 간⋅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전기적 완전 접속
2. 조영재에 덕트 붙일 시 덕트 지지점 간 거리 : 3 m(취급자 이외는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직 취부 시 : 6 m) 이하
3. 덕트(환기형의 것 제외) 끝부분은 막을 것
4. 덕트(환기형의 것 제외) 내부에 먼지 침입하지 않게 할 것
5. 덕트 : 211과 140의 접지공사
6. 다습 장소에 시설 시 옥외용 버스덕트 사용하고 내부에 물 침입⋅고이지 않게 할 것
옥내 옥측/옥외
노출장소 은폐장소
점검 가능 점검 불가능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우선내 우선외
O X O X X X 비고 1 비고 1
[비고 1] 400 V 이하에서옥외용덕트를사용하는경우에한해(점검할수없는은폐장소는제외한다) 시설할수있다.
[비고 2] 상기 장소의 마루 또는 벽은 관통하여 시설할 수 있다.
232.61.2 버스덕트의 선정
1. 도체 : 단면적 20 mm2 이상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 관모양 /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단면적 30 mm2 이상 띠 모양 알루미늄 사용
2. 도체 지지물 : 절연성⋅난연성⋅내수성의 견고한 것
3. 덕트 : 표 232.61-1 이상의 강판/알루미늄판으로 제작
4. 구조 : KS C IEC 60439-2(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에 적합
5. 완성품 : 한국산업표준으로 시험 시 “8 시험 표준서”에 적합
- 표 232.61-1 버스덕트의 선정
덕트의 최대 폭(mm) 덕트의 판 두께(mm)
강 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하는 것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232.71 라이팅덕트공사
232.71.1 시설조건
1. 덕트 상호 간⋅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전기적 완전 접속
2. 덕트 : 조영재에 견고히 붙일 것
3. 덕트 지지점 간 거리 : 2 m 이하
4. 덕트 끝부분 막을 것
5. 덕트 개구부 : 아래쪽으로 시설. 단, 사람 접촉 우려 없는 장소에서 내부 먼지 침입 없도록 시설 시만 옆쪽으로 시설 허용
6. 덕트 : 조영재 관통 금지
7. 금속재 부분을 합성수지⋅기타 절연물로 피복한 덕트 사용 시 이외는 덕트에 211과 140의 접지공사. 단, 대지전압 150 V 이하이고 덕트 길이(덕트를 2개 이상 접속 시는 전체 길이)가 4 m 이하 시는 예외
8.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 있는 장소에 덕트 시설 시, 전로 지락 시 자동 차단하는 장치 시설
옥내(400 V 이하) 옥측/옥외 (400 V 이하)
노출장소 은폐장소
점검 가능 점검 불가능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건조
장소
습기 많은 장소
물기 있는 장소
우선내 우선외
O X O X X X X X
232.71.2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라이팅덕트공사용 라이팅덕트⋅부속품 : KS C IEC 60570(등기구전원공급용트랙시스템)에 적합

232.8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
1. 이동기중기⋅자동청소기⋅기타 이동 사용하는 저압 전기기계기구에 전기 공급 위한 접촉전선(이하 “저압 접촉전선”)을 옥내 시설 시 기계기구에 시설 시 이외는 전개된 장소/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애자공사/버스덕트공사/절연트롤리공사
2.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로 옥내 전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에 시설 시 이외에는,
가. 전선의 바닥높이 : 3.5 m 이상 사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단, 전선의 최대사용전압 60 V 이하이고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시는 예외
나. 전선과 건조물/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계단⋅사다리⋅점검대(전선 전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는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 제외) / 이와 유사한 것 간 이격거리는 위쪽 2.3 m 이상, 옆쪽 1.2 m 이상
다. 전선 : 인장강도 11.2 kN 이상/지름 6 mm 이상 경동선으로 단면적 28 mm2 이상. 단,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는 인장강도 3.44 kN 이상/지름 3.2 mm 이상 경동선으로 단면적 8 mm2 이상인 것 사용 허용
라. 전선 :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한 것 이외는 양 끝을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로 견고하게 인류(引留)
마. 전선 지지점 간 거리 : 6 m 이하. 단, 수평배열된 전선 간 0.4 m 이상(비가요성 전선은 0.28 m 이상) 이격 시 12 m 이하도 허용
바. 전선 상호간격 : 전선 수평배열 시 0.14 m 이상, 기타 경우 0.2 m 이상. 단, 다음에 해당 시 예외
(1) 전선 상호 간⋅집전장치 충전부분과 극성 다른 전선 간 견고한 절연성 격벽 시설 시
(2) 표 232.81-1 이하 간격으로 전선 지지, 동요 않도록 시설하고 전선 상호간격 60 mm 이상 시
(3) 사용전압 150 V 이하로서 건조한 곳에 0.5 m 이하마다 전선 지지, 집전장치 이동에 의해 동요 않도록 시설하고 전선 간격 30 mm 이상으로 그 전선에 전기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 60 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 시설 시
- 표 232.81-1 전선 상호간의 간격 판정을 위한 전선의 지지점 간격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1 cm2 미만 1.5 m(굴곡 반지름이 1 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 m)
1 cm2 이상 2.5 m(굴곡 반지름이 1 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 m)
사. 전선과 조영재 간 이격거리⋅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 충전부분과 조영재 간 이격거리 : 다습한 곳 45 mm 이상, 기타 장소는 25 mm 이상.
단, 전선⋅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 충전부분과 조영재 간 견고한 절연성 격벽 시설 시는 예외
아. 애자 : 절연성⋅난연성⋅내수성
3.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공사로 옥내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에 시설 시 이외는 제2의 “다”, “라” 및 “아” 준수하고 또한,
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을 표 232.81-1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
나. 전선 상호간격 : 0.12 m 이상
다. 전선과 조영재 간 이격거리⋅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 충전부분과 조영재 간 이격거리 : 45 mm 이상. 단, 전선⋅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 충전부분과 조영재 간 견고한 절연성 격벽 시설 시는 예외
4.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로 옥내 시설 시, 232.61.1의 1 및 2 준수(기계기구에 시설 시는 제외)하고 또한,
가. 버스덕트
(1) 도체 : 동/황동(단면적 20 mm2 이상 띠 모양/(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둥글고 긴 막대모양) 사용
(2) 도체지지물 : 절연성⋅난연성⋅내수성의 견고한 것
(3) 덕트 : 최대폭 따라 표 232.61-1 이상 강판/알루미늄판/합성수지판(최대폭 300 mm 이하)으로 견고히 제작
(4) 구조 : KS C 8449(2007)(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
(5) 완성품 : KS C 8449(2007)(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으로 시험 시 “5 성능”에 적합
나. 덕트 개구부 : 아래쪽으로 시설
다. 덕트 끝 부분 : 충전부분 노출되지 않는 구조
라. 금속제 덕트 : 140의 접지공사
5. 전선의 사용전압 직류 30 V(사람이 전선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시 : 60 V) 이하로서 덕트 내부 먼지 쌓임 방지 조치한 다음의 경우는 제4 준수 제외 허용
가. 버스덕트는,
(1) 도체 : 단면적 20 mm2 이상 띠 모양/지름 5 mm 이상 관모양/둥글고 긴 막대모양의 동/황동 사용한 것
(2) 도체 지지물 : 절연성⋅난연성⋅내수성의 견고한 것
(3) 덕트 : 최대폭에 따라 표 232.61-1의 두께 이상의 강판/알루미늄판으로 견고하게 제작
(4) 구조 (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나) 나충전부 상호 간⋅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 연면거리⋅공간거리 : 각각 4 mm 및 2.5 mm 이상 (다) 사람 접촉 우려 장소에 덕트 시설 시 도체 상호 간 견고한 절연성 격벽 만들고 덕트와 도체 간 절연성 게재물 있을 것
(5) 완성품 : 한국산업표준으로 시험 시 “5 성능”에 적합
나. 덕트는 건조장소에 시설
다. 버스덕트에 전기 공급 위해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400 V 이하 절연변압기 사용
라. “다”의 절연변압기 :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마. “다”의 절연변압기 : 1차권선과 2차권선 간에 금속제 혼촉방지판 설치하고 140의 접지공사
바. “다”의 절연변압기 :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외함 간 교류 2 kV 연속 1분 인가하여 절연내력 시험 시, 견딜 것
6.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공사로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에 시설 시 이외는,
가. 절연트롤리선 :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나. 절연트롤리공사용 절연트롤리선⋅그 부속품(절연트롤리선을 상호 접속한 것. 절연트롤리선 끝에 붙이는 것⋅ 행거로 한정)과 콜렉터는,
(1) 절연트롤리선의 도체 : 지름 6 mm 경동선/이와 동등 이상 세기로서 28 mm2 이상
(2), (3) 재료⋅구조 :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 “7 재료” 및 “6 구조”에 적합
(4) 완성품 : KS C 3134(2008)(절연트롤리장치) “8 시험방법”으로 시험 시 “5 성능”에 적합
다. 절연트롤리선의 개구부 : 아래/옆쪽으로 시설
라. 절연트롤리선 끝부분 :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
마. 절연트롤리선 :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그 양 끝을 내장 인류장치로 견고하게 인류
바. 절연트롤리선 지지점 간 거리 : 표 232.81-2 이상. 단, 절연트롤리선을 “마”에 의해 시설 시 6 m 이하 허용
사. 절연트롤리선⋅절연트롤리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 : 조영재와 접촉 않도록 시설
아. 절연트롤리선을 습기/물기 있는 장소에 시설 시, “나”의 옥외용 행거/옥외용 내장 인류장치 사용
- 표 232.81-2 절연트롤리선의 지지점 간격
도체 단면적의 구분 지지점 간격
500 mm2 미만 2 m (굴곡 반지름이 3 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 m)
500 mm2 이상 3 m (굴곡 반지름이 3 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 m)
7. 옥내용 기계기구의 저압 접촉전선은 위험 우려 없도록,
가. 전선 : 사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단, 취급자 이외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시는 예외
나. 전선 : 절연성⋅난연성⋅내수성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 우려 없도록 지지.단, 건조한 목재의 마루/이와 유사한 절연성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는 기계기구의 주행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 시, 예외가 되는 경우
(1) 사용전압 : 400 V 이하
(2) 전선에 전기 공급 위해 변압기 사용 시 절연변압기 사용. 절연변압기 1차측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 V 이하
(3) 전선 : 140의 접지공사
8. 옥내의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 제외)이 다른 옥내전선(342.3의 고압접촉전선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수관⋅가스관⋅이와 유사한 것(여기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과 접근/교차 시 상호 이격거리 :0.3 m(가스계량기⋅가스관의 이음부와는 0.6 m) 이상. 단,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트롤리공사로 시설 시 상호이격거리 : 0.1 m(가스계량기⋅가스관의 이음부 제외) 이상으로 할 때 /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공사로 시설 시버스덕트공사용 덕트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가스관의 이음부 제외)과 접촉 않도록 시설 시는 예외
9. 옥내의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 공급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과전류차단기 시설.
이 때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 근처에 쉽게 개폐 가능하도록 시설하고, 각 극(다선식전로의 중성극 제외)에 과전류차단기 시설
10. 저압 접촉전선 : 242.2(분진 위험장소)(242.2의 3 제외)~242.5(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의 옥내 시설 금지11. 저압 접촉전선 : 옥내 전개장소에 저압 접촉전선⋅주위 먼지 퇴적 방지조치 강구하고 면⋅마⋅견⋅기타 가연성 섬유 먼지 있는 곳에 저압 접촉전선과 이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게 시설 시에만 242.2.3 장소에 시설
12. 옥내의 저압 접촉전선(제7의 “나” 단서에 의해 시설하는 것 제외)과 대지 간 절연저항 : 기술기준 제52조 이상

232.82 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수상/수중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저압 관등회로의 케이블 배선 : 다음의 선박용 케이블 사용 허용
가. 정격전압 : 600 V
나. 재료⋅구조 :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다. 완성품 : KS C IEC 60092-350(2006)
(선박용 전기설비-제350부: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일반 요구사항)의 “제3부 시험요구사항”에 적합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1. 옥내의 저압용 배⋅분전반 기구⋅전선은 쉽게 점검 가능하고 또한,
가. 노출충전부 있는 배⋅분전반 : 취급자 이외는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
나. 1개 분전반에는 1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 단,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 설치하고 사용전압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근처에 사용전압 표시 시 예외
다. 주택용 분전반 : 독립된 장소(신발장⋅옷장 등 은폐장소 제외)에 시설,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 준수
라. 옥내의 배전반⋅분전반 : 불연성/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시설
2. 옥내의 저압용 전기계량기⋅이를 수납하는 계기함 사용 시 쉽게 점검⋅보수 가능한 위치에 시설,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 이상으로 KS C 8326 “6.8 내연성”의 재료

232.85 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
1. 옥내 : 다음 경우 이외는 발열체 시설 금지
가. 기계기구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 가능 시
나. 241.12(241.12.3 제외)/241.11/241.5로 시설 시
2. 옥내의 저압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 : 열로 인해 전선 피복 손상 없도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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