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교육/전기안전관리자 특별과정

KEC 저압 전기설비 배선설비 기준 및 공사 종류 총정리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특별과정

차카이브 2026. 5.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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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일반사항
231.1 공통사항
1. 전기설비 안전을 위한 보호방식
2. 전기설비의 적합한 기능을 위한 요구사항
3. 예상되는 외부 영향에 대한 요구사항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2.1 운전조건
1. 전압
가. 전기설비는 해당 사용기기의 표준전압에 적합
나. IT 계통 설비에서 중성선 배선 시 상과 중성선 간에 접속된 기기는 상간전압에 대해 절연
2. 전류
가. 전기설비는 정상사용상태에서 설계전류에 적합하도록 선정
나. 전기설비는 보호장치 특성에 따라 비정상 조건에서 고장전류 방류 가능
3. 주파수 : 전기설비가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 전기설비의 정격주파수는 관련 회로의 정격주파수와 일치
4. 전력 : 전기설비는 부하율 고려한 정상 운전조건에서 부하특성이 적합하도록 선정
5. 적합성 : 전기설비 시공단계에서 적절한 예방조치 없을 경우, 개폐조작 포함한 정상 사용상태에서 타 기기에 유해한 영향/전원 손상 없도록 조치
6. 임펄스내전압 : 전기설비는 설치지점의 과전압 범주에 따라 213.2(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의 최소 임펄스내전압 견디는 것으로 선정

231.2.2 외부영향
1. 전기설비의 외부 영향과 특성의 요건 :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 규칙)의 “표 51A” 준수
2. 전기설비가 구조상 이유로 설치장소의 외부 영향 관련 조건 불만족 시, 보호대상기기의 운전에는 영향 없는 적절한 보호조치 추가하여 보완. 이 때 보호조치는 보호대상기기 운전에 영향 금지
3. 상이한 외부 영향 동시 발생 시, 각 영향은 개별적/상호 영향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보호등급 제공
4. 외부 영향에 따른 전기설비 선정 : 설비의 적정 기능 및 안전보호대책의 신뢰성 확보 필요. 설비 구성으로부터 만족하는 보호방식은 해당 설비가 외부 영향에 대한 성능시험 만족 시만 주어진 조건의 외부 영향에 대해 유효

231.2.3 접근용이성
모든 전기설비(배선 포함)는 운전⋅검사⋅유지보수 쉽고, 접속부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 이러한 설비는 외함/구획 내 기기 설치하여 심각한 손상 예방

231.2.4 식별
1. 일반
가. 혼동 우려 있는 곳은 개폐장치⋅제어장치에 표찰/기타 적절한 식별수단으로 용도 표시
나. 운전자가 개폐장치⋅제어장치 작동을 감시할 수 없어 위험한 경우, 운전자 시야 범위 내 위치에 KS C IEC 60073(인간-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표시와 확인을 위한 기본과 안전 지침 – 표시기와 작용기를 위한 코딩) 및 KS C IEC 60447(인간과 기계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 – 작동원칙)의 표시기 부착
2. 배선 계통 : 배선은 설비의 검사/시험/수리/교체 시 식별할 수 있도록 121.1의 2에 적합하게 표시
3. 중성선⋅보호도체 식별 : 121.2(전선의 식별) 준수
4. 보호장치의 식별 : 보호장치는 보호되는 회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
5. 도식⋅문서
가. 다음 사항은 판독 가능한 도형/차트/표/동등한 정보형식 등으로 표시
(1) 각 회로의 종류⋅구성(공급점, 도체 수⋅굵기, 배선 종류)
(2) 211.1.2의 2 적용 
(3) 보호⋅격리⋅개폐기능 수행하는 각 장치의 식별과 그 위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
(4) KS C IEC 60364-6(검증)의 검증에 취약한 모든 회로/장비
나. 사용기호 : IEC 60617(Graphical Symbols for Diagrams) 시리즈 준수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1. 전기설비는 다른 설비에 유해한 영향 없도록 시설. 해당 설비 뒤쪽에 안전판(backplate) 없을 시, 다음 요건 충족 시만 한 건물의 표면에 설치 허용
가. 건물 표면을 통해 전압이 전이되지 않도록 조치 시
나. 전기설비와 건물의 가연성 표면 간 방화구획 설치 시
2. 건물 표면이 비금속⋅불연성이면 추가 조치 불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중 1로 요건 충족
가. 건물 표면이 금속 : 금속부는 143.2.2(보조 보호등전위본딩)⋅140의 보호도체(PE)/등전위본딩 도체에 접속
나. 건물 표면이 가연성 : KS C IEC 60707(화염 노출시 고체 비금속재료의 연소성-시험방법목록)에 따른 재료 성능등급 HF-1인 단열재로 적절한 중간층을 두어 건물 표면에서 기기 분리
3. 전류의 종류/사용전압 상이한 설비 시설 시 상호 영향 방지 위한 조치 강구
4. 전자기적합성(EMC)
가. 내성⋅방출 수준의 선정
(1) 정상운전조건에서 전기설비의 내성 수준 : KS C IEC 60364-5-51(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공통규칙) “표 51A”의 전자기 영향 고려
(2) 전기설비는 건물 내부/외부의 다른 전기설비에 무선 전도⋅전파로 전자적 간섭 없도록 충분히 낮은 방출 수준을 갖도록 선정. 필요 시 213 참조하여 방출 최소화 위한 완화수단 설치

231.2.6 보호도체 전류와 관련 조치사항
1. 정상운전과 전기설비 설계조건 하 전기설비의 보호도체 전류는 안전보호⋅정상운전에 적합
2. 제작자 정보 활용 불가 시, 전기설비의 보호도체 허용전류는 KS C IEC 61140(감전보호-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의 “7.5.2 보호도체전류” 및 “부속서 B” 준용
3. 절연변압기로 제한된 지역에만 전원 공급하여 전기설비에서 보호도체 전류 제한 가능
4. 보호도체와 함께 어떠한 선도체도 신호용 귀로로 사용 불가

231.3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231.3.1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1.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 : 2.5 mm2 이상 연동선/이와 동등 이상 강도⋅굵기
2. 옥내배선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 다음 중 1에 해당하면 제1 적용 예외
가. 전광표시장치⋅이와 유사한 장치/제어회로 등에 단면적 1.5 mm2 이상 연동선 배선하고 이를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플로어덕트공사/셀룰러덕트공사로 시설 시
나. 전광표시장치⋅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제어회로 등에 0.75 mm2 이상 다심케이블/다심 캡타이어케이블 배선하고 과전류에 대한 자동 차단장치 시설 시
다. 234.8(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배선) 및 234.11.5(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 배선)에 의해 0.75 mm2 이상 코드/캡타이어케이블 사용 시
라. 242.11(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에 의해 리프트 케이블 사용 시
마. 특별저압 조명용 특수용도 : KS C IEC 60364-7-715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특별 저전압 조명설비) 참조

231.3.2 중성선의 단면적
1. 중성선 단면적이 선도체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는 회로
가. 2선식 단상회로
나.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mm2, 알루미늄선 25 mm2 이하인 다상 회로
다. 영상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 15~33%인 3상회로
2. 영상고조파 전류의 종합고조파왜형률 33% 초과 시,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 “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성선 단면적 증가
가. 다심케이블 : 선도체 단면적=중성선 단면적, 1.45× IB(회로 설계전류) 흘릴 수 있는 중성선 선정
나. 단심케이블 : 선도체 단면적≦중성선 단면적
(1) 선 : IB (회로 설계전류)
(2) 중성선 : 선도체의 1.45 IB 와 동등 이상의 전류
3. 다상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mm2 /알루미늄선 25 mm2 초과 시, 중성선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보다 작게 해도 되는 조건(모두 충족 시)
가. 일반적 사용 시에 상(phase)과 제3고조파 전류 간에 회로 부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영상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 이하
나. 중성선 : 212.2.2(중성선의 보호)에 따라 과전류 보호
다. 중성선 단면적 : 구리선 16 mm2, 알루미늄선 25 mm2 이상

231.4 나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 저압전선 : 나전선 사용 금지. 단, 다음 중 1에 해당 시 예외
가. 232.56(애자공사)의 애자공사로 전개장소에 다음의 전선 시설 시 (1) 전기로용 전선 (2)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의 전선 (3) 취급자 이외는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의 전선
나. 232.61(버스덕트공사)의 버스덕트공사로 시설 시
다. 232.71(라이팅덕트공사)의 라이팅덕트공사로 시설 시
라. 232.81(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배선)의 접촉전선 시설 시
마. 241.8.3(2차측 배선) “가”의 접촉전선 시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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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1. 전기기계기구가 무선설비 기능에 중대하고 계속적 장해 주는 고주파전류 발생 우려 시 이의 방지 위해,
가. 형광방전등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 0.006 μF 이상 0.5 μF 이하
(예열시동식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 접속 시는 0.006 μF 이상 0.01 μF 이하)인 커패시터 시설
나.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 1 kW 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
(전기드릴용은 제외. 이하 이 조에서 “소형 교류직권전동기”)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단자 상호 간⋅각 단자의 소형 교류직권전동기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 소형 교류직권전동기 외함 / 대지 간에 각각 정전용량 0.1 μF 및 0.003 μF인 커패시터 시설
(2)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의 접촉 우려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 교류직권전동기 외함이 절연된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 간⋅각 단자와 외함/대지 간에 각각 정전용량 0.1 μF 커패시터⋅정전용량 0.003 μF 초과하는 커패시터 시설
(3) 각 단자와 대지 간 정전용량 0.1 μF인 커패시터 시설
(4) 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
대지 간에 각각 정전용량 0.1 μF 및 0.003 μF인 커패시터 시설

다.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출력 1 kW 이하인 전기드릴용 소형 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 간 정전용량 0.1 μF 무유도형 커패시터를, 각 단자와 대지 간 정전용량 0.003 μF인 충분한 측로효과 있는 관통형 커패시터 시설
라.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 간⋅각 접점 근처에서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 방지장치 설치
2. 제1의 “가”~“다”에 의해 시설해도 무선설비 기능에 중대한 계속적 장해 주는 고주파전류 발생 우려 시 전기기계 기구 근처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전류 방지장치 설치. 이 경우 고주파전류 방지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 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 접촉 우려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 금지
3. 제1의 “나”, “다”의 커패시터(전로와 대지 간에 시설하는 것으로 한정)와 제1의 “라” 및 제2의 고주파 발생 방지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140 및 211에 준해 접지공사
4. 제1의 “가”~“다”의 커패시터는 표 231.5-1의 교류전압을 커패시터 양 단자 상호 간⋅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 1분간 인가하여 절연내력 시험 시, 이에 견딜 것
- 표 231.5-1 커패시터의 시험전압
정격전압(V) 시험전압(V)
단자 상호 간 인출 단자 및 일괄과 접지 단자 및 케이스 사이
110 253 1000
220 506 1000
5. 제1의 “라” 및 제2의 고주파전류 방지장치의 표준은,
가. 네온점멸기 각 접점 근처에서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 시 SPS-KTC-C6104-653(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R 2-10 / DCR 3-10에 적합
나. 네온점멸기 전원단자 상호 간에 시설 시는 SPS-KTC-C6104-653(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B 3-6에 관한 것 / SPS-KTC-C6105-652(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에 적합
다. 예열기동 열음극형광방전등/교류직권전동기 근처에서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 시 SPS-KTC-C6104-653(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5.7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1.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제외. 이하 231.6에서 같다) / 방전등 (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방전관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 제외. 이하 같다)에 전기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 장소. 이하 이 규정(2장)에서 같다) 전로(주택의 옥내전로 제외)의 대지전압 : 300 V 이하로서,(단, 대지전압 150 V 이하 전로 제외)
가. 백열전등/방전등⋅이에 부속하는 전선 : 사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나. 백열전등(기계장치에 부속하는 것 제외)/방전등용 안정기 : 저압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
다. 백열전등 전구소켓 : 키/기타 점멸기구 없는 것
2.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 내 전로 제외) 대지전압 : 300 V 이하로서, (단, 대지전압 150 V 이하 전로 제외)
가. 사용전압 : 400 V 이하
나. 주택의 전로 인입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적용 받는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시설. 단, 전로 전원측에 정격용량 3 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전압 저압이고 2차전압 300 V 이하로 한정)를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 없게 시설하고 절연변압기 부하측 전로 접지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다. “나”의 누전차단기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지정된 지구의 지하주택에 시설 시는 침수 시 위험 우려 없도록 지상에 시설
라. 전기기계기구⋅옥내 전선 : 사람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단, 전기기계기구로서 쉽게 접촉 우려 있는 부분이 절연성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 /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 142.7의 2의 “아”에 준해 시설된 것은 예외
마. 백열전등 전구소켓 : 키/기타 점멸기구 없는 것
바. 정격 소비전력 3 kW 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기 공급하는 전로 :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적정 용량의 전용 콘센트 시설
사. 주택의 옥내 통과하여 다른 장소로 전기 공급하는 옥내배선 : 사람 접촉 우려 없는 은폐장소에 232.11 (합성수지관공사)의 합성수지관 공사/232.12(금속관공사)의 금속관 공사/232.51의 케이블 공사로 시설
아. 주택의 옥내 통과하는 335.9(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선로 : 사람 접촉 우려 없는 은폐장소에 232.11의 합성수지관 공사/232.12의 금속관 공사/232.51(232.51.3 제외)의 케이블 공사로 시설
3. 주택 이외 옥내(여관/호텔/다방/사무소/공장 등/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 이하 같다)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스탠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적용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기타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 백열전등과 방전등 제외. 이하 같다)에 전기 공급하는 옥내전로 대지전압 : 300 V 이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이에 전기 공급 위한 옥내배선⋅배선기구 (개폐기⋅차단기⋅접속기⋅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 이하 같다)를 231.6의 2의 “가”, “다”~“마”에 준해 시설/취급자 이외는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232 배선설비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1. 사용하는 전선/케이블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 설치방법(버스바트렁킹 시스템 및 파워트랙시스템은 제외) : 표 232.2-1 준수, 232.4(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의 외부적 영향 고려
- 표213.2-1 기기에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
전선 및 케이블 공사방법
케이블공사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 매입형 포함)
케이블 덕팅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애자공사
비고정 직접고정 지지선
나전선 - - - - - - - +
절연전선 b - - - + + a + - +
케이블 
(외장 및
무기질 절연물 포함)
다심 + + + + + + + 0
단심 0 + + + + + + 0
+ : 사용 가능
 - : 사용 불가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 불가
a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이 IP4X 또는 IPXXD급의 이상의 보호조건을 제공하고,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절연전선 사용 가능
b 보호도체/보호본딩도체로 사용되는 절연전선은 적절하다면 어떠한 절연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고 전선관시스템, 트렁킹시스템 또는 덕팅시스템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시설상태에 따른 배선설비 설치방법
- 표 232.2-2 시설 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시설상태  
케이블 공사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몰드형, 바닥매입형포함)
케이블 
덕팅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래더, 브래킷 등 포함)
애자
공사
비고정 직접고정 지지선
건물의
빈 공간
접근 가능 40 33 0 41*, 42* 6, 7, 8, 9, 12 43, 44 30, 31, 32, 33, 34 -
접근 불가 40 0 0 41*, 42* 0 43 0 0
케이블채널 56 56 - 54, 55 0   30, 31, 32, 34 -
지중 매설 72, 73 0 - 70, 71 - 70, 71 0 -
구조체 매입 57, 58 3 - 1, 2, 59, 60 50, 51, 52, 53 45, 46 0 -
노출표면에 부착 - 20, 21, 22 23, 33 - 4, 5 6, 7, 8, 9, 12 6, 7, 8, 9 30, 31, 32, 34 36
가공/기중 - 33 35 + 10, 11 10, 11 30, 31, 32, 34 36
창틀 내부 16 0 - 16 0 0 0 -
문틀 내부 15 0 - 15 0 0 0 -
수중(물속) + + - + - + 0 -
- : 사용 불가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 불가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시설 불가
이 표에 없는 케이블/전선의 다른 설치방법 : 이 규정의 요건 충족 시만 허용. 표 232.2-2의 33, 40 등 번호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배선설비) “부속서A 설치방법” 준수

232.3 배선설비 적용시 고려사항
232.3.1 회로 구성
1. 하나의 회로도체는 다른 다심케이블/다른 전선관/다른 케이블덕팅시스템/다른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을 통해 배선 금지. 또한 다심케이블을 병렬 포설 시, 각 케이블은 각 상 1가닥의 도체와 중성선 있을 경우 중성선도 포함
2. 여러 개의 주회로에 공통 중성선 사용 금지. 단, 단상 교류 최종회로는 하나의 선도체와 하나의 다상 교류회로의 중성선으로 구성 허용. 이 다상회로는 모든 선도체를 단로하도록 단로장치에 의해 설치
3. 여러 회로가 하나의 접속상자에서 단자 접속 시, 각 회로의 단자는 KS C IEC 60998(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의 접속기 및 KS C IEC 60947-7-1(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단자블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절연격벽으로 분리
4. 모든 도체가 최대공칭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다면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관시스템/케이블덕팅시스템 /케이블트렁킹시스템의 분리된 구획에 설치 허용

232.3.2 병렬접속
2개 이상 선도체(충전도체)/PEN 도체를 계통에 병렬 접속 시,
1. 병렬도체 간 부하전류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도체가 같은 재질⋅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거의 길이가 같고, 전체 길이에 분기회로가 없으며, 다음과 같을 경우 이 요건 충족되었다고 간주
가. 병렬도체가 다심케이블/트위스트(twist) 단심케이블/절연전선인 경우
나.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 삼각형태(trefoil)/직사각(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구리 50 mm2, 알루미늄 70 mm2 이하
다.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 삼각형태(trefoil)/직사각(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구리 50 mm2, 알루미늄 70 mm2 초과하는 것으로 이 형상에 필요한 특수 배치 적용, 특수배치법은 다른 상/극의 적절한 이격 ⋅조합으로 구성
2. 232.5.1(절연물의 허용온도)에 적합하도록 부하전류 배분에 특히 주의. 적절한 전류분배 할 수 없거나 4가닥 이상 도체 병렬 접속 시는 버스바트렁킹시스템 사용 고려

232.3.3 전기적 접속
1. 도체 상호 간, 도체와 다른 기기와의 접속 : 내구성 있는 전기적 연속성⋅적절한 기계적 강도⋅보호 구비
2. 접속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 도체와 절연재료, 도체 소선 가닥수⋅형상, 도체 단면적, 함께 접속되는 도체의 수
3. 접속부 : 검사⋅시험⋅보수 위한 접근 가능 (예외 : 지중매설용으로 설계된 접속부, 충전재 채움/캡슐 속의 접속부, 히팅시스템 등의 발열체와 리드선과의 접속부 등)
4. 정상 사용 시 온도 상승하는 접속부 : 접속부의 도체 절연물⋅도체 지지물 성능 저해 않도록 주의
5. 도체 접속(단말, 중간접속 등) : 접속함/인출함/제조자가 접속용 공간 제공한 곳 등의 적절한 외함 내에서 실시. 이 때, 기기는 고정 접속장치 있거나 접속장치 설치 위한 조치. 분기회로 도체 단말부는 외함 내 접속
6. 전선 접속점⋅연결점 : 기계적 응력 금지. 장력(스트레스) 완화장치는 도체⋅절연체에 기계적 손상 없도록 설계
7. 외함 내 접속 시 : 외함은 충분한 기계적 보호⋅관련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
8. 다중선, 세선, 극세선 접속
가. 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개별 전선 분리/분산 막기 위해, 적합한 단말부 사용 / 도체 끝 적정 처리
나. 적절한 단말부 사용 시, 다중선, 세선, 극세선의 전체 도체 말단 : 연납땜(soldering) 허용
다. 사용 중, 도체 연납땜 한 부위와 안한 부위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연결점 : 세선⋅극세선 도체 말단 납땜 금지
라. 세선⋅극세선 : KS C IEC 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의 5등급⋅6등급의 요건에 적합
9. 전선관/덕트/트렁킹 말단에서 시스 벗긴 케이블과 시스 없는 케이블 심선 : 제5의 요건대로 외함 내 수납
10. 전선⋅케이블 등의 접속방법 : 123 준수

232.3.4 교류회로-전기자기적 영향(맴돌이 전류 방지)
1. 강자성체(강제금속관/강제덕트 등) 내 교류회로 도체 : 보호도체 포함하여 각 회로의 모든 도체를 동일 외함 내 수납. 이 도체를 철제 외함 내 수납하는 도체는 집합적으로 금속물질로 둘러싸이도록 시설
2. 강선외장/강대외장 단심케이블은 교류회로에 사용 금지. 이 경우 알루미늄외장 케이블 권장

232.3.5 하나의 다심케이블 속의 복수회로
모든 도체가 최대공칭전압에 대해 절연 시, 동일 케이블에 복수 회로 구성 가능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화재 확산위험 최소화 위해 적절한 재료 선정하고 또한,
가. 배선설비 : 건축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 저해 않도록 설치
나.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의 케이블⋅자소성 인증 제품 :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 허용
다.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 저지요건에 부적합한 케이블 :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 접속 위한 짧은 길이에만 허용. 하나의 방화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 금지
라.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1537(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의 자소성 제품 :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 허용.
화염 전파 저지하는 유사 표준에 적합한 기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 허용
마.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IEC 60570(등기구 전원 공급용 트랙 시스템), KS C IEC 61537-A(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및 KS C IEC 61386(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및 KS C IEC 61534 (파워트랙시스템)의 비자소성 케이블 이외의 배선설비 부분 : 그 개별 제품표준 요건에 모든 다른 관련 사항 준수 시 적절한 불연성 건축부재로 감싸 처리
2. 배선설비 관통부 밀봉
가.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등의 구조물 관통 시, 개구부는 관통 전 건축구조 각 부재의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
나. 내화성 건축구조부재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같이, 관통 전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
다. 관련 표준의 자소성으로서 최대 내부단면적이 710 mm2 이하인 전선관⋅케이블트렁킹⋅케이블 덕팅시스템 내부 밀폐 생략 허용
(1)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 시험에 합격 시
(2) 관통하는 건축구조체에 의해 분리된 구획의 하나 안에 있는 배선설비 단말이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시험에 합격 시
라. 배선설비 : 내하중용 건축구조부재 관통 금지. 단, 관통 후에도 부재가 하중에 견딤을 보증 가능 시는 제외
마. “가”/“나” 충족 위한 밀폐 : 밀폐가 사용되는 배선설비와 같은 등급의 외부영향에 견디고, 다음 요건 모두 충족
(1) 연소생성물에 대해 관통하는 건축구조부재와 같은 수준에 견딜 것
(2) 물 침투에 대해 설치되는 건축구조부재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등급 갖출 것
(3) 밀폐⋅배선설비는 밀폐재료가 최종적으로 결합 조립 시, 투습 우려 있는 한, 배선설비 따라 이동 / 밀폐 주위에 모일 수 있는 물방울로부터 보호조치 강구
(4) 후략

232.3.7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
1. 다른 전기 공급설비의 접근
KS C IEC 60449(건축전기설비의 전압 밴드)의 전압밴드Ⅰ과 Ⅱ 회로를 동일한 배선설비 중 수납 허용하는 경우
가. 모든 케이블/도체가 최대전압에 대해 절연된 경우
나. 다심케이블의 각 도체가 케이블의 최대전압에 대해 절연된 경우
다. 케이블이 계통전압에 대해 절연되고, 케이블덕팅시스템/케이블트렁킹시스템의 별도구획에 설치된 경우
라. 케이블이 격벽으로 물리적 분리된 케이블트레이 시스템에 설치 시
마. 별도 전선관/케이블트렁킹시스템/케이블덕팅시스템 이용 시
바.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관등회로 배선과 접근/교차 시에 애자사용공사로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관등회로 배선 간 이격거리는 0.1 m(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 :
0.3 m) 이상. 단, 다음 중 1 해당 시 제외
(1) 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배선 간에 절연성 격벽 견고하게 시설 /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견고한 난연성⋅내수성 절연관 내 시설 시
(2) 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사용공사의 다른 저압 옥내배선/관등회로배선 병행 시 상호 간 이격거리 60 mm 이상으로 시설 시
(3) 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사용공사로 시설하는 것 제외)/관등회로 배선 간에 절연성 격벽 견고하게 시설 / 애자사용공사의 저압 옥내배선/관등회로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견고한 난연성⋅내수성 절연관 내 시설 시

2. 통신케이블과의 접근
지중 통신케이블과 지중 전력케이블 교차/접근 시 100 mm 이상 이격 유지/“가”/“나”의 요구사항 충족
가. 케이블 간에 벽돌, 케이블 보호캡(점토, 콘크리트), 성형블록(콘크리트) 등의 내화격벽 갖추거나, 케이블 전선관/내화물질로 만든 트로프(trough)로 추가보호 조치
나. 교차부분은 케이블 간에 케이블 전선관, 콘크리트제 케이블 보호캡, 성형블록 등으로 기계적 보호
다. 저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교차 시 상호 이격거리가 0.3 m 이하인 경우,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간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서, 케이블 허용온도 이상 가열해도 변형/파괴되지 않는 재료) 격벽 설치 시 이외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난연성 관에 수납하고 그 관은 지중 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 금지. 단, 다음 중 1에 해당 시는 예외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불연성/자소성 난연재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 불연성/자소성 난연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2)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자소성 난연재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 불연성/자소성 난연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라.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 등/수관⋅가스관⋅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교차 시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공사로 시설시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수관⋅가스관⋅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 : 0.1 m(나전선 : 0.3 m) 이상. 단,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등/수관⋅가스관⋅유사한 것 간 절연성 격벽 견고하게 시설 /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견고한 난연성⋅내수성 절연관 내 시설 시 예외
마.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수관⋅가스관⋅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교차 시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 ⋅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 공사⋅케이블 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라이팅덕트 공사로 시설 시 “바” 이외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전선⋅수관⋅가스관⋅유사한 것과 접촉 않도록 시설
바.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케이블트레이 공사⋅셀룰러덕트 공사로 시설 시, 다음 중 1 해당 시 이외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케이블 트레이⋅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 박스 안에 시설 금지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로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전선을 각각 별개 관/몰드에 시설 시 전선과 약전류전선 간 견고한 격벽 시설하고 금속제 부분에 접지공사한 박스/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전선 수납 시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셀룰러덕트 공사로 시설 시, 전선과 약전류전선 간에 견고한 격벽 시설하고 접지공사 한 덕트/박스 안에 전선⋅약전류전선 수납 시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공사⋅케이블트레이공사 이외의 공사로 시설 시,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으로서 절연전선과 동등이상 절연효력 있는 것(저압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는것으로 한정) 사용시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의 공사로 시설 시, 약전류전선에 접지공사 한 금속제 전기적 차폐층 있는 통신용 케이블 사용 시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 시, 약전류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전선으로서 금속관/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 시
3. 비전기 공급설비와의 접근
가. 배선설비 : 배선 손상시킬 우려 있는 열⋅연기⋅증기 등 발생 설비에 접근 설치 금지. 단, 배선에서의 발생열 발산 저해 않도록 배치한 차폐물 사용하여 유해한 외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시는 제외. 각종 설비의 빈 공간(cavity) /빈 지지대(service shaft) 등과 같이 케이블 설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역 아닌 곳은 상시 운전 중인 인접설비 (가스관⋅수도관⋅스팀관 등)의 유해 영향 받지 않도록 케이블 포설
나. 응결 우려 있는 공급설비(가스/물/증기공급설비 등) 아래 배선설비 포설 시 유해 영향 없도록 예방조치 마련
다. 전기공급설비를 타 공급설비와 접근 설치 시, 다른 공급설비 운전으로 인해 전기공급설비가 손상되거나 손상 주지 않도록 각 공급설비 간 충분한 이격 유지 / 기계적⋅열적 차폐물 사용 등의 방법으로 전기공급설비 배치
라. 전기공급설비가 다른 공급설비와 매우 접근 시 요건
(1) 다른 공급설비의 일반적 사용 시 발생 우려 있는 위험에 대해 배선설비 적절히 보호
(2) 다른 금속제 공급설비는 계통외도전부로 간주하고, 211.4(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에 따른 고장보호
마. 배선설비는 승강기(/호이스트) 설비의 일부가 아니면, 승강기(/호이스트) 통로 내 설치 금지
바. 가스계량기⋅가스관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
(1) 가스계량기⋅가스관 이음부와 전력량계⋅개폐기의 이격거리 : 0.6 m 이상
(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접속기의 이격거리 : 0.3 m 이상
(3) 가스관 이음부와 점멸기⋅접속기의 이격거리 : 0.15 m 이상

232.3.8 금속외장 단심케이블
동일 회로의 단심케이블의 금속 시스/비자성체 강대외장은 그 배선 양단에서 모두 접속. 또한 통전용량 향상 위해 50 mm2 이상 도체를 가진 케이블은 시스/비전도성 강대외장을 접속하지 않은 한쪽단에서 적절히 절연하고, 전체 배선의 한쪽단에서 함께 접속 허용.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시스/강대외장의 대지전압 제한 위해 접속지점으로부터의 케이블 길이 제한
1. 최대전압을 25 V로 제한하는 등으로, 케이블에 최대부하전류 통전 시 부식되지 않을 것
2. 케이블에 단락전류 발생 시 재산피해(설비손상)/위험 초래 않을 것

232.3.9 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1. 다른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을 시, 수용가 설비의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의 전압강하 : 표 232.3-1의 값 이하
2. 표 232.3-1보다 큰 전압강하 허용되는 경우
가. 기동시간 중의 전동기 
나.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설비의 유형 조명(%) 기타(%)
A - 저압으로 수전 시 3 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 시a 6 8
a 가능한 최종회로 내의 전압강하가 A 유형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사용자의 배선설비가 100 m를 넘는 부분의 전압강하는 0.005%/m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증가분은 0.5% 이하
3. 다음의 일시적 조건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가. 과도과전압
나. 비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전압 변동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
배선설비는 예상되는 모든 외부 영향에 대한 보호 실시

232.4.1 주위온도
1. 배선설비 : 사용장소의 최고⋅최저온도 범위에서 정상운전 최고허용온도(표 232.5-1 참조) 초과 않도록 선정
2. 케이블⋅배선기구류 등의 배선설비 구성품 : 해당 제품표준/제조자가 제시한 온도 내에서만 시설/취급

232.4.2 외부 열원
외부 열원의 악영향 회피 위해 다음 대책 중 1 / 이와 동등⋅유효한 방법으로 배선설비 보호
1. 차폐
2. 열원으로부터의 충분한 이격
3. 발생 우려 있는 온도상승 고려하여 구성품 선정
4. 단열 절연슬리브 접속 등과 같은 절연재료의 국부적 강화

232.4.3 물의 존재(AD) 또는 높은 습도(AB)
1. 배선설비 : 결로/물 침입에 손상 없도록 선정⋅설치. 완성된 배선설비는 개별장소에 맞는 IP 보호등급에 적합
2. 배선설비 내 물 고임/응결 우려 시 배출 조치 마련
3. 배선설비가 파도에 요동 우려 시(AD6) :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 위해 충격(AG)⋅진동(AH)⋅기계적 응력(AJ) 조치 중 1 이상 대책 강구

232.4.4 침입고형물의 존재(AE)
1. 배선설비 : 고형물 침입 시 위험 최소화 하도록 선정⋅설치. 완성된 배선설비는 개별장소에 맞는 IP 보호등급에 적합
2. 영향 미칠 정도의 먼지 존재 장소(AE4) : 추가 예방조치로써 배선설비 열 방산 저해 먼지/기타 물질 퇴적 방지
3. 배선설비는 먼지 쉽게 제거

232.4.5 물의 존재(AD) 또는 높은 습도(AB)
1. 물 포함한 부식/오염물질로 인해 부식/열화 우려 시 배선설비 해당 부분은 이에 견디는 재료로 적절히 보호/제조
2. 상호 접촉에 의한 영향 피할 수 있는 특별 조치 마련되지 않았다면 전해작용 우려 있는 이종금속은 상호 접촉 않도록 배치
3. 상호작용으로 인해 / 개별적으로 열화/위험 우려 있는 재료는 상호 접속 않도록 배치

232.4.6 충격(AG)
1. 배선설비는 설치/사용/보수 중 충격⋅관통⋅압축 등의 기계적 응력 등에 의한 손상 최소화하도록 선정⋅설치
2. 고정설비에서 중간 가혹도(AG2)/높은 가혹도(AG3)의 충격 우려 시 고려사항
가. 배선설비의 기계적 특성
나. 장소의 선정
다. 부분적/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추가 기계적 보호 조치
라. 위 고려사항 조합
3. 바닥/천장 내 케이블은 바닥/천장/기타 지지물과의 접촉으로 손상되지 않는 곳에 설치
4. 케이블⋅전선 설치 후에도 전기설비 보호등급 유지

232.4.7 진동(AH)
1. 중간 가혹도(AH2)/높은 가혹도(AH3)의 진동 받은 기기 구조체에 지지/고정하는 배선설비는 이들 조건에 적절히 대비
2. 고정형 설비로 조명기기 등 현수형 전기기기는 유연성 심선의 케이블로 접속. 단, 진동/이동 위험 없는 경우 예외

232.4.8 그 밖의 기계적 응력(AJ)
1. 배선설비는 공사 중/사용 중/보수 시 케이블⋅절연전선 외장/절연물⋅단말에 손상 없도록 선정⋅설치
2. 전선관 시스템⋅덕팅시스템⋅트렁킹시스템⋅트레이⋅래더시스템에 케이블⋅전선 설치 시 실리콘유 함유한 윤활유 사용 금지
3. 구조체에 매입 전선관 시스템⋅케이블덕팅시스템⋅기타 설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선관 조립품은 절연전선/ 케이블 설치 전에 그 연결구간 완전하게 시공
4. 배선설비의 모든 굴곡부는 전선⋅케이블이 손상 받지 않으며 단말부가 응력 받지 않는 반지름 확보
5. 전선⋅케이블이 연속으로 지지되지 않은 공사방법은 전선⋅케이블이 자중/단락전류로 인한 전자력(50 mm2 이상 단심케이블)으로 손상 받지 않도록 적정 간격⋅방법으로 지지
6. 배선설비가 영구적 인장응력 받는 경우(수직포설 시 자중 등), 전선⋅케이블이 자중으로 손상 없도록, 필요한 단면적 갖는 적절한 종류의 케이블/전선 등의 설치방법 선정
7. 전선/케이블을 인입/인출 가능하도록 의도된 배선설비는 작업 위해 설비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구비
8. 바닥 매입한 배선설비 : 바닥 용도에 따른 사용 시 손상 방지 위해 충분히 보호
9. 벽 속에 견고하게 고정 매입하는 배선설비 : 수평/수직으로 벽의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포설. 단, 천장 속/바닥 속 배선설비는 실용적 최단 경로 포설 허용
10. 배선설비 : 도체⋅접속부에 기계적 응력 방지하도록 시설
11. 지중매설 케이블/전선관/덕팅시스템 등은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 / 그러한 손상 위험 최소화하는 깊이로 매설. 매설 케이블은 덮개/적당한 표시테이프로 표시. 매설 전선관⋅덕트는 적절히 식별할 수 있는 조치
12. 케이블 지지대⋅외함 : 케이블/절연전선 피복을 쉽게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제거
13. 케이블⋅전선은 고정방법에 의해 손상 방지
14. 신축 이음부 통과하는 케이블⋅버스바⋅기타 전기적 도체는 가요성 배선방식 채용 등, 예상되는 움직임에 전기설비 손상 없도록 선정⋅시공
15. 배선이 고정 칸막이(파티션 등) 통과 장소는 금속시스케이블/금속외장케이블/전선관/grommet로 기계적 손상에 대해 배선 보호
16.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내하중 받는 구조체 요소 관통 금지. 다만, 관통 배선 후 내하중 요소 보증 시는 예외

232.4.9 식물, 곰팡이와 동물의 존재(AK)
경험/예측에 의해 위험조건(AK2) 되는 경우, 고려사항
가. 폐쇄형 설비(전선관/케이블덕트/케이블트렁킹)
나. 식물에 대한 이격거리 유지
다. 배선설비의 정기적 청소

232.4.10 동물의 존재(AL)
경험/예측을 통해 위험조건(AL2)이 되는 경우, 고려사항
가. 배선설비의 기계적 특성 고려
나. 적절한 장소 선정
다. 부분적/전체적 기계적 보호조치 추가
라. 위 고려사항 조합

232.4.11 태양 방사(AN) 및 자외선 방사
경험/예측에 의해 영향 줄만한 양의 태양방사(AN2)/자외선 있을 시 조건에 맞는 배선설비 선정⋅시공/적절한 차폐. 단, 이온 방사선 받는 기기는 특별한 주의 필요

232.4.12 지진의 영향(AP)
1. 해당 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지진 위험 고려하여 배선설비 선정⋅설치
2. 지진 위험도가 낮은 위험도(AP2) 이상 시, 특히 다음에 주의
가. 배선설비를 건축물 구조에 고정 시 가요성 고려. 예를 들어, 비상설비 등 모든 중요기기와 고정 배선 간 접속은 가요성 고려하여 선정

232.4.13 바람(AR)

진동(AH)⋅기타 기계적 응력(AJ)에 준해 보호조치 강구

232.4.14 가공 또는 보관된 자재의 특성(BE)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의 조치 참조

232.4.15 건축물의 설계(CB)
1. 구조체 등의 변위에 의한 위험(CB3) 존재 시, 상호 변위 허용하는 케이블의 지지⋅보호방식 채택하여 전선⋅케이블에 기계적 응력 과도 인가 금지
2. 가요성 구조체/비고정 구조체(CB4) : 가요성 배선방식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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