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
221.1 구내인입선
221.1.1 저압 인입선의 시설
1. 저압 가공인입선 : KEC 관련 규정에 준해 시설
가. 전선 : 절연전선/케이블
나. 전선 : 케이블 이외는 인장강도 2.30 kN 이상인 것/지름 2.6 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단, 경간 15 m 이하 시 인장강도 1.25 kN 이상의 것/지름 2 mm 이상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사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기타 절연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라. 케이블 :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1의 “라” 제외)에 준해 시설. 단, 케이블이 1 m 이하 시는 조가 생략 허용
마. 전선 높이 : 지표상 4 m(기술상 불가피 시 교통 지장 없으면 2.5 m) 이상으로 하되
(1) 도로(차도와 보도 구별된 도로는 차도) 횡단 시 : 노면상 5 m(기술상 불가피 시 교통 지장 없으면 3 m) 이상
(2) 철도/궤도 횡단 시 : 레일면상 6.5 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 시 : 노면상 3 m 이상
2.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 위험 우려 없을 시만 제1에서 준용하는 222.18(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의 1 및 332.11(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의 1의 “나” 적용 제외
3. 기술상 불가피 시 저압 가공인입선을 직접 인입한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 교류 및 저압/고압의 전차선, 저압/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 제외) : 위험 우려 없을 시만 제1에서 준용하는 332.11(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3은 제외)~332.15(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222.16(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222.18(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4는 제외) 적용 제외. 이 때 저압 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 간 이격거리는 표 221.1-1의 값 이상
4.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옥상부분 : 221.2(옥측전선로)의 2~4 준수
5. 저압 가공전선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인입선 : 222.23(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에 준해 시설 허용
- 표 221.1-1 저압 가공인입선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 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
위쪽 |
2 m (전선이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외의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는 1.0 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인 경우 : 0.5 m) |
| 옆쪽 또는 아래쪽 |
0.3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인 경우 : 0.15 m)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3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인 경우 : 0.15 m) |
221.1.2 연접 인입선의 시설
저압 연접(이웃 연결)인입선은 221.1.1 준수하고 또한,
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 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않을 것
나. 폭 5 m를 초과하는 도로 횡단 금지
다. 옥내 통과 금지
221.2 옥측전선로
1. 저압 옥측전선로는 다음 중 1에 해당 시만 시설 가능
가. 1 구내/동일 기초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1 구내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일부로 시설 시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일부로 시설 시
2. 저압 옥측전선로
가. 공사방법
(1) 애자공사(전개된 장소로 한정)
(2) 합성수지관공사
(3) 금속관공사(목조 이외 조영물에 시설 시로 한정)
(4) 버스덕트공사[목조 이외 조영물(점검 불가한 은폐장소는 제외)에 시설 시로 한정]
(5) 케이블공사(연피 케이블/알루미늄피 케이블/무기물 절연(MI) 케이블 사용 시는 목조 이외 조영물에 시설 시로 한정)
나.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는 사람 쉽게 접촉 우려 없도록 시설
(1) 전선 : 공칭단면적 4 mm2 이상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인입용 절연전선 제외)
(2) 전선 상호 간 간격 및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간 이격거리
| 시설장소 |
전선 상호 간 간격 |
전선과 조영재 간 이격거리 |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 |
사용전압 400 V 초과 시 |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 |
사용전압 400 V 초과 시 |
비/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
0.06 m |
0.06 m |
0.025 m |
0.025 m |
비/이슬에 젖는 장소 |
0.06 m |
0.12 m |
0.025 m |
0.045 m |
(3) 전선 지지점 간 거리 : 2 m 이하
(4) 전선 : 인장강도 1.38 kN 이상/지름 2 mm 이상 경동선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격을 0.2 m 이상,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간 이격거리를 0.3 m 이상으로 시설 시만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사용 / 지지점 간 거리 2 m~15 m로 가능
(5) 사용전압 400 V 이하 시, (전선 손상 우려 없게 시설 시는 (1) 및 (2) (전선 상호 간격에 관한 것으로 한정) 적용 제외 허용)
(가) 전선 : 공칭단면적 4 mm2 이상 연동 절연전선/지름 2 mm 이상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나) 전선을 바인드선으로 애자에 부착 시, 각 선심을 애자의 다른 홈에 넣고 다른 바인드선으로 선심 상호 간 및 바인드선 상호간이 접촉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설
(다) 전선 접속 시 각각의 선심의 접속점은 0.05 m 이상 이격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간 이격거리 : 0.03 m 이상
(6) (5)의 경우, 전선과 그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 간 0.3 m 이상 이격 시설 시는 지지점 간 거리 2m~15 m도 허용
(7) 애자 : 절연성⋅난연성⋅내수성
...
...
...
3.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그 저압 옥측전선로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측전선(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저압의 인입선⋅연접 인입선의 옥측부분과 저압 옥측배선. 이하 같다)⋅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전선 등 / 수관⋅가스관/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교차 시 : 232.3.7의 2의 “라”~“바” 준수
4. 제3의 경우 이외는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그 저압 옥측전선로의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고압 옥측배선. 이하 같다.)⋅특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특고압 인입선의 옥측부분⋅특고압 옥측배선. 이하 같다)⋅옥상전선 제외. 이하 같다]과 접근 시 /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아래 시설 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다른 시설물 간 이격거리
- 표 221.2-2 저압 옥측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접근형태 |
이격거리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쪽 |
2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인 경우 : 1 m) |
| 옆쪽/아래쪽 |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인 경우 : 0.3 m)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조영물 이외 시설물 |
0.6 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인 경우 : 0.3 m) |
5.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식물 간 이격거리 : 0.2 m 이상. 단, 저압 옥측전선로의 전선으로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사용 시, 식물에 접촉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221.3 옥상전선로
1. 저압 옥상전선로(저압의 인입선⋅연접인입선의 옥상부분 제외. 이하 같다) : 다음 중 1에 해당 시만 시설 허용
가. 1 구내/동일 기초 구조물⋅이에 구축된 복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 된 1 구내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일부로 시설 시
나. 1 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일부로 시설 시
2. 저압 옥상전선로 : 전개장소에 위험 우려 없도록 시설
가. 전선 :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지름 2.6 mm 이상 경동선 사용
나. 절연전선(OW 전선 포함)/이와 동등 이상 절연효력 있는 것
다. 전선은 조영재에 견고히 붙인 지지주/지지대에 절연성⋅난연성⋅내수성 애자로 지지점 간 15 m 이하로 지지
라. 전선과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조영재 간 이격거리 : 2 m(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1 m) 이상
3. 케이블 : 저압 옥상전선로에 시설 시 다음 중 1에 해당 시만 허용
가. 전개장소에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1의 “라”는 제외) 준수,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한 지지주/지지대로 지지하여 조영재와 1 m 이상 이격 시설 시
나.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견고한 관/트로프에 취급자 이외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의 철제/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 시설하고 또한, 232.51.1(시설조건)의 4에 준해 시설 시
4.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측전선⋅고압 옥측전선⋅특고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약전류전선 등, 안테나⋅수관⋅가스관 /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교차 시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간 이격거리 : 1 m(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 저압 옥측전선/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으로서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사용 시 : 0.3 m) 이상
5.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제4 이외의 다른 시설물(저압 옥상전선로의 조영재⋅가공전선⋅고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제외)과 접근/교차 시 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간 이격거리 : 0.6 m(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이상
6.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해 식물 접촉 않도록 시설
221.4 옥내전선로 : 335.9(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준수
221.5 지상전선로 : 335.5(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준수
222 저압 가공전선로
222.1 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전선로 지지물용 목주의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 331.10(목주의 강도 계산)에 따라 계산 [안전율 = 인장하중(kg)/최대 사용장력(kg)]
222.2 지선의 시설 : 331.11(지선의 시설) 준수
222.3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 332.1(가공약전류전선로의 유도장해 방지) 준수
222.4 가공케이블의 시설 :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 준수
222.5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1. 저압 가공전선 : 나전선(중성선/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용 전선으로 한정)/절연전선/다심형 전선/케이블 사용
2. 사용전압 400 V 이하 저압 가공전선 : 케이블 이외는 인장강도 3.43 kN 이상/지름 3.2 mm(절연전선은 인장강도 2.3 kN 이상/지름 2.6 mm 이상 경동선) 이상
3. 사용전압 400 V 초과 저압 가공전선 : 케이블 이외는 시가지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지름 5 mm 이상 경동선, 시가지 외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지름 4 mm 이상 경동선 시설
4. 사용전압 400 V 초과 저압 가공전선 :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사용 금지
222.6 가공전선의 안전율
저압 가공전선 : 다음 중 1에 해당 시 332.4(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준수
가. 다심형 전선
나. 사용전압 400 V 초과
222.7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1.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가. 도로[농로⋅교통 한산한 도로⋅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위를 횡단하는 다리 모양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 이하 같다) 제외. 이하 같다] 횡단 시 : 지표상 6 m 이상
나. 철도/궤도 횡단 시 : 레일면상 6.5 m 이상
다.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 시 : 저압 가공전선은 노면상 3.5 m(저압 절연전선(인입용 비닐절연전선⋅450/750 V 비닐절연전선⋅450/750 V 고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케이블 : 3 m) 이상
라. “가”~“다” 이외 : 지표상 5 m 이상. 단, 저압 가공전선을 도로 이외에 시설 시 / 절연전선/케이블을 저압 가공으로 옥외 조명용에 교통에 지장 없도록 시설 시 : 지표상 4 m까지 저감 허용
2. 다리 하부/기타 유사장소에서의 전기철도용 저압 급전선은 제1의 “라”에도 불구, 지표상 3.5 m까지 저감 허용
3. 저압 가공전선의 수면 상 높이 : 선박 항해 등에 위험 없도록 유지
222.8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목주는 풍압하중의 1.2배 하중, 기타는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 보유
222.9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시 : 332.8(고압 가공전선 등의 병행설치) 준수
222.10 저압 보안공사
가. 전선 : 케이블 이외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지름 5 mm(사용전압 400 V 이하 : 인장강도 5.26 kN 이상/ 지름 4 mm 이상 경동선) 이상 경동선을 222.6(저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에 준해 시설
나. 목주
(1)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 : 1.5 이상
(2) 목주 굵기 : 말구(末口) 지름 0.12 m 이상
다. 경간 : 표 222.10-1의 값 이하. 단, 인장강도 8.71 kN 이상/단면적 2 mm2 이상의 경동연선 사용 시는 332.20 (고압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의 1 / 3 준수 허용
- 표 222.10-1 지지물 종류에 다른 경간
|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 |
100m |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 |
150m |
| 철탑 |
400m |
222.11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 332.11(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준수
222.12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교차 : 332.12(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준수
222.13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교차 : 332.13(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준수
222.14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교차 : 332.14(고압 가공전선과 안테나의 접근 또는 교차) 준수
222.15 저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교차 : 332.15(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준수
222.16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교차
저압 가공전선이 다른 저압 가공전선과 접근상태로 시설/교차 시설 시 저압 가공전선 상호 간 이격거리 : 0.6 m (어느 한쪽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이상, 하나의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간 이격거리 : 0.3 m 이상
222.17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고압 전차선과 접근/교차 시 / 고압 가공전선 등의 위에 시설 시 : 332.16 준수
222.18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1. 저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로 등, 안테나⋅교류 전차선⋅저압/고압 전차선⋅다른 저압 가공전선⋅고압 가공전선⋅특고압 가공전선 이외의 시설물 (이하 “다른 시설물”)과 접근 시설 시 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 간 이격거리 : 표 222.18-1의 값 이상
|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접근형태 |
이격거리 |
| 조영물 상부 조영재 |
위쪽 |
2 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1.0 m) |
| 옆쪽/아래쪽 |
0.6 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
| 조영물 상부 조영재 이외 부분 /조영물 이외 시설물 |
0.6 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
2. 저압 가공전선이 타 시설물 위에서 교차 시 : 제1 준수
3. 저압 가공전선이 타 시설물과 접근 시, 타 시설물 아래 시설 시 이격거리 : 0.6 m(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이상, 위험 우려 없도록 시설
4. 저압 가공전선을 다음 중 1에 따라 시설 시 : 제1~제3(이격거리 관련 부분으로 한정) 적용 제외 허용
가.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건축 현장의 비계틀/이와 유사 시설물에 접촉 않게 시설 시
나.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절연전선 등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 없는 조영재/조영물 이외 시설물에 접촉 않도록 시설 시
다. 저압 절연전선/저압 방호구에 넣은 저압 가공나전선을 조영물에 시설된 간이한 돌출간판 / 기타 사람이 올라갈 우려 없는 조영재에 0.3 m 이상 이격 시설 시
222.19 저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해 식물에 접촉 않도록 시설.
단, 저압 가공절연전선을 방호구 내에 시설 / 절연내력⋅내마모성 케이블 시설 시는 예외
222.20 저압 옥측전선로 등에 인접하는 가공전선의 시설 : 저압 옥측전선로/335.9(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2의 저압 전선로에 인접한 1경간의 가공전선 : 221.1.1(저압인입선의 시설) 준수
222.21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전력보안통신용 가공약전류전선 제외)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시 : 332.21(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의 공용설치) 준수
222.22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수
농사용 전등⋅전동기 등 공급용 저압 가공전선로를 건조물 위에 가선 시,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전선 등, 안테나, 다른 가공전선/전차선과 교차 시 및 수평거리로 이와 그 저압 가공전선로 지지물 높이의 거리 내 접근 않을 시만, 다음에 따라 시설 시 222.7(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및 332.2(가공케이블의 시설)의 1 적용 제외 허용
가. 사용전압 : 저압
나. 저압 가공전선 : 인장강도 1.38 kN 이상/지름 2 mm 이상의 경동선
다.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 3.5 m 이상. 단, 사람이 쉽게 출입 못하는 곳 시설 시 3 m까지 저감 허용
라. 목주 굵기 : 말구 지름 0.09 m 이상
마. 전선로 지지점 간 거리 : 30 m 이하
바. 다른 전선로에 접속하는 곳 근처에 그 저압 가공전선로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를 각극 (과전류차단기는 중성극 제외)에 시설
222.23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 400 V 이하 저압 가공전선로 전선이 건조물 위에 시설 시, 도로(폭 5 m 초과)⋅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 가공약전류전선 등, 안테나⋅다른 가공전선/전차선과 교차 시설 시⋅ 이들과 수평거리로 그 저압 가공 전선로 지지물 높이의 거리 내 접근하지 않을 시만, 다음에 따라 시설 시 222.5 (저압 가공전선의 굵기 및 종류) 및 222.18(저압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의 1~3 적용 제외 허용
가. 전선 : 지름 2 mm 이상 절연 경동선/이와 동등 이상 세기⋅굵기의 절연전선. 단, 경간 10 m 이하 시만 공칭단면적 4 mm2 이상 절연 연동선 사용 가능
나. 전선로 경간 : 30 m 이하
다. 전선과 다른 시설물 간 이격거리
- 표 222.23-1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접근 형태 |
이격거리 |
| 조영물 상부 조영재 |
위쪽 |
1 m |
| 옆쪽/아래쪽 |
0.6 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
| 조영물 상부 조영재 이외 부분 / 조영물 이외 시설물 |
0.6 m (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케이블 : 0.3 m) |
2. 1구내에만 시설하는 사용전압 400 V 이하 저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은 그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폭 5 m 초과 시로 한정)/횡단보도교/철도/궤도 횡단 시설 시 이외만, 다음에 따라 시설 시 222.7(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의 1 적용 제외 허용
가. 도로 횡단 시 : 4 m 이상이고 교통에 지장 없는 높이
나. 도로 횡단 않는 경우 : 3 m 이상
222.24 저압 직류 가공전선로
사용전압 1.5 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는,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EC 준용)
1. 전로의 전선 상호 간⋅전로와 대지 간 절연저항 : 기술기준 제52조의 값 이상
2.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 : KS C IEC 60364-5-54(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준수
3. 전로 지락 시 전선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 시설, IT 계통인 경우,
가. 전로 절연상태 지속 감시 가능한 장치 설치하고 지락 시 전로 차단하거나 고장 제거 전까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음향/시각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설
나. 한상의 지락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채 다른 상의 전로 지락 시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 시설
4.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설치,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 차단능력 구비
5.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기기 보호 위해 서지보호장치 설치
6. 기기 외함은 충전부에 일반인 쉽게 접촉 못하도록 공구/열쇠로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 옥외 시설하는 기기 외함은 충분한 방수보호등급(IPX4 이상) 구비
7. 교류전로와 동일 지지물에 시설 시, 직류전로 구분 위한 표시를 하고, 모든 전로의 종단⋅접속점에서 극성 식별 표시(양극 - 적색, 음극 - 백색, 중점선/중성선 - 청색)
223 지중전선로
223.1 지중전선로의 시설 : 334.1(지중전선로의 시설) 준수
223.2 지중함의 시설 : 334.2(지중함의 시설) 준수
223.3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 334.3(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준수
223.4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 334.4(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준수
223.5 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 : 334.5(지중약전류전선의 유도장해 방지) 준수
223.6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334.6(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준수
223.7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 334.7(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준수
224. 특수장소의 전선로
224.1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 335.1(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준수
224.2 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 335.2 준수
224.3 수상전선로의 시설 : 335.3(수상전선로의 시설) 준수
224.4 물밑전선로의 시설 : 335.4(물밑전선로의 시설) 준수
224.5 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335.5(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준수
224.6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335.6(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준수
224.7 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335.7(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준수
224.8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 335.8(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준수
224.9 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 335.9(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준수
224.10 임시 전선로의 시설 : 335.10(임시 전선로의 시설)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