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교육/전기안전관리자 특별과정

KEC 저압 전기설비 안전보호 기준 총정리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특별과정

차카이브 2026. 5. 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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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
212.1 일반사항
212.1.1 적용범위
과전류의 영향으로부터 회로도체 보호 위한 요건으로서 과부하⋅단락고장 시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1이상의 장치로 회로도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규정. 단, 플러그⋅소켓으로 고정설비에 기기를 연결하는 가요성 케이블(또는 가요성 전선)은 이 기준의 적용범위가 아니므로 과전류 보호가 필수는 아님

212.1.2 일반 요구사항
과전류로 인해 회로의 도체/절연체/접속부/단자부/도체를 감싸는 물체 등에 유해한 열적⋅기계적 위험 없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 설치

212.2 회로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212.2.1 선도체의 보호
1. 과전류검출기 설치
가. 과전류 검출 : 제2를 제외하고 모든 선도체에 과전류검출기 설치하여 과전류 발생 시 안전하게 전원 차단.
단, 과전류 검출 도체 이외의 다른 선도체는 차단하지 않아도 무방
나. 3상전동기 등과 같이 단상 차단이 위험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
2. 과전류검출기 생략 허용 TT 계통/TN 계통에서, 선도체만으로 전원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 조건 충족 시 선도체 중 어느 1에는 과전류검출기 생략 허용
가. 동일 회로/전원측에서 부하 불평형을 감지하고 모든 선도체 차단 위한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나. “가”의 보호장치 부하측에 위치한 회로의 인위적 중성점에 중성선을 배선하지 않는 경우

212.2.2 중성선의 보호
1. TT 계통/TN 계통
가. 중성선 단면적이 선도체 단면적 이상이고, 중성선 전류가 선도체 전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면,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차단장치 생략 허용. 중성선 단면적이 선도체 단면적 미만이면 과전류 검출기 설치. 검출된 과전류가 설계전류 초과 시 선도체 차단(중성선 차단은 옵션)
나. “가”의 2가지 경우 모두 단락전류로부터 중성선 보호
다. 중성선의 요건은 차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중성선⋅보호도체 겸용도체(PEN)에도 적용
2. IT 계통 중성선 배선 시 중성선에 과전류검출기 설치, 과전류 검출 시 중성선 포함한 해당 회로의 모든 충전도체 차단. 과전류검출기 생략 허용하는 경우
가. 설비의 전력공급점과 같은 전원측에 설치된 보호장치로 중성선을 과전류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나. 정격감도전류가 해당 중성선 허용전류의 0.2배 이하인 누전차단기로 그 회로를 보호하는 경우

212.2.3 중성선의 차단 및 재폐로
중성선 차단⋅투입 시 설치하는 개폐기⋅차단기 : 차단 시 중성선을 선도체보다 늦게 차단, 투입 시 선도체와 동시/먼저 투입되는 것 설치

212.3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
212.3.1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 겸용 보호장치
과부하전류⋅단락전류 모두 보호하는 장치 : 보호장치 설치점에서 모든 과전류(단락전류 포함) 차단⋅투입 능력 필요

212.3.2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
과부하전류 전용 보호장치 : 212.4(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적합, 차단용량은 설치점에서의 예상단락전류값 미만

212.3.3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 : 별도 보호장치로 과부하 보호하거나, 212.4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허용 시 설치. 예상 단락전류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차단기일 경우는 이 단락전류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 필수

212.3.4 보호장치의 특성
1. 과전류보호장치 : KS C/KS C IEC 관련 표준(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퓨즈 등의 표준)의 작동특성에 적합
2. 과전류차단기로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범용 퓨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것 제외)는 퓨즈의 용단특성 표에 적합
정격전류의 구분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불용단전류 용단전류
4A 이하 60분 1.5배 2.1배
4A 초과 16A 미만 60분 1.5배 1.9배
16A 이상 63A 이하 60분 1.25배 1.6배
63A 초과 160A 이하 120분 1.25배 1.6배
160A 초과 400A 이하 180분 1.25배 1.6배
400A 초과 240분 1.25배 1.6배
3.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차단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한 것 제외)는 표 212.3-2에, 주택용 배선차단기는 표 212.3-3 및 표 212.3-4에 적합. 단, 일반인 접촉 우려 장소(세대 내 분전반⋅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 시설

- 표 212.3-2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산업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부작동전류 작동전류
63A 이하 60분 1.05배 1.3배
63A 초과 120분 1.05배 1.3배
- 표 212.3-3 순시트립에 따른 구분 (주택용 배선차단기)
순시트립범위
B 3In 초과 ~5 In 이하
C 5In 초과 ~ 10In 이하
D 10In 초과 ~ 20In 이하
1. B, C,D: 순시트립전류에따른 차단기 분류
2. In : 차단기 정격전류
- 표 212.3-4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 (주택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 시간 정격전류의 배수
부작동전류 작동전류
63A 이하 60분 1.13배 1.45배
63A 초과 120분 1.13배 1.45배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212.4.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작동특성은,
IB ≤ In ≤ IZ ........ (식 212.4-1)
I2 ≤ 1.45 × IZ ........ (식 212.4-2)
IB : 회로의 설계전류
IZ : 케이블의 허용전류
In :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1. 조정할 수 있게 설계⋅제작된 보호장치 : 정격전류 In은 사용현장에 적합하게 조정된 전류의 설정값
2. 보호장치의 유효한 작동을 보장하는 전류 I2 : 제조자로부터 제공 / 제품 표준에 제시
3. 식 212.4-2의 보호는 조건에 따라 보호가 불확실한 경우 발생. 이 경우는 식 212.4-2에 따라 선정된 케이블보다 단면적 큰 케이블 선정
4. IB : 선도체를 흐르는 설계전류이거나, 영상분 고조파(특히 제3고조파)가 높은 함유율로 지속적 발생 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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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
1. 설치위치
과부하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 변경으로 도체 허용전류값이 줄어드는 곳(이하 ‘분기점’)에 설치
2. 설치위치의 예외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O)에 설치가 원칙, but 분기점과 분기회로의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점 간의 배선부분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회로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 다음 중 1 충족 시는 변경 있는 배선에 설치 가능
가. 분기회로(S2)의 과부하 보호장치(P2) 전원측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 접속이 없고 212.5(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의 요건에 따라 분기회로가 단락보호되는 경우, P2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에서 부하측까지의 거리에 무관하게 이동하여 설치 허용 : 그림 212.4-2 참조

나. 분기회로(S2) 보호장치(P2) : (P2)의 전원측에서 분기점(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위험과 화재⋅인체 위험성 최소화 되도록 시설 시, 분기회로 보호장치(P2)는 분기회로의 분기점(O)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 허용 : 그림 212.4-3 참조

212.4.3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
과부하보호장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
단, 화재/폭발 위험장소의 설비/특수설비⋅특수장소 요건 별도 규정 시는 과부하보호장치 생략 불가
가. 일반사항 : 다음 중 1에 해당 시 과부하보호장치 생략 허용
(1) 분기회로 전원측에 설치된 보호장치가 분기회로의 과부하를 유효하게 보호 중인 분기회로
(2) 212.5(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요건에 따라 단락보호되고 있으며, 분기점 이후의 분기회로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가 접속되지 않는 분기회로 중,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보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여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3) 통신회로용⋅제어회로용⋅신호회로용⋅이와 유사한 설비
나. IT 계통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변경/생략
(1) 과부하에 대해 보호되지 않은 각 회로가 다음 방법 중 1에 의해 보호될 경우, 설치위치 변경/생략 허용
(가) 211.3(이중절연/강화절연)에 의한 보호수단 적용
(나) 2차고장 발생 시 즉시 작동하는 누전차단기로 각 회로 보호
(다) 지속적으로 감시되는 시스템 : 다음 기능 중 1를 구비한 절연감시장치 사용
① 최초 고장 발생 시 회로 차단하는 기능
② 고장 나타내는 신호 제공하는 기능. 이 고장은 운전요건/2차 고장에 의한 위험 인식하고 조치 강구
(2) 중성선 없는 IT 계통 : 각 회로에 누전차단기 설치 시 선도체 중 1개는 과부하보호장치 생략 허용
다. 안전을 위해 과부하보호장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중 예상 못한 회로 개방이 위험/손상 초래하는 다음 부하로의 전원 공급 회로는 과부하보호장치 생략 허용
(1) 회전기의 여자회로
(2)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
(3) 전류변성기의 2차회로
(4)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5) 안전설비(주거침입경보, 가스누출경보 등)의 전원회로

212.4.4 병렬 도체의 과부하 보호
하나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도체 보호 시, 병렬도체는 분기회로, 분리, 개폐장치 사용 불가

212.5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이 기준은 동일회로에 속하는 도체 간의 단락인 경우에만 적용

212.5.1 예상 단락전류의 결정
설비의 모든 관련 지점에서의 예상 단락전류 결정. 이는 계산/측정으로 가능

212.5.2 단락보호장치의 설치위치
1. 단락전류 보호장치는 분기점(O)에 설치. 단, 그림 212.5-1과 같이 분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 설치점(B)과 분기점(O) 간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경우,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 P2는 분기점(O)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 허용
2. 도체 단면적이 줄어들거나 다른 변경이 이루어진 분기회로의 시작점(O)과 이 분기회로의 단락보호장치(P2) 간의 도체를 전원측 보호장치(P1)로 단락 보호 시, P2의 설치위치는 분기점(O)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설치 허용. 단, 전원측 단락보호장치(P1)는 부하측 배선(S2)에 대해 212.5.5에 따라 단락보호 할 수 있는 특성 필요
212.5.3 단락보호장치의 생략
배선의 단락위험 최소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배선에서 단락보호장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
가.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
나. 212.4.3의 “다”와 같이 전원 차단 시 설비 운전이 위험해지는 회로
다. 특정 측정회로

212.5.4 병렬도체의 단락보호
1. 병렬도체를 여러 개 사용하는 회로의 전원측에 1개의 단락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조건에서, 어느 하나의 도체에서 발생한 단락고장이라도 효과적 작동이 보증되는 경우, 해당 보호장치 1개로써 그 병렬도체 전체의 단락보호장치로 사용 허용
2. 1개의 보호장치에 의한 단락보호가 효과적이지 못하면, 다음 중 1 이상의 조치 강구
가. 배선은 기계적 손상 보호와 같은 방법으로 병렬도체에서의 단락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화재/인체 위험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설치
나. 병렬도체가 2가닥인 경우 : 각 병렬도체의 전원측에 단락보호장치 설치
다. 병렬도체가 3가닥 이상인 경우 : 각 병렬도체의 전원측과 부하측에 단락보호장치 설치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1. 차단용량
정격차단용량 : 단락전류보호장치 설치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단락전류보다 클 것. 단, 전원측 전로에 단락고장전류 이상의 차단능력이 있는 과전류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 이 경우에 두 장치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부하측 장치와 이 보호장치로 보호를 받는 도체가 손상 없이 견딜 수 있는 에너지 이하가 되도록 양쪽 보호장치 협조 필요
2. 케이블 등의 단락전류
회로 내 임의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전류는 케이블⋅절연도체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단. 단락지속시간이 5초 이하 시, 일반적인 사용조건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한 절연체의 허용온도 도달시간 t 계산식 :
t = ( k S  / I )2             (식 212.5-1)
t : 단락전류 지속시간(s),
S : 도체 단면적(mm2),
I : 유효 단락전류(Arms)
k : 도체저항률⋅온도계수⋅열용량⋅초기온도⋅최종온도 고려한 계수

212.6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장치의 시설
212.6.1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전로에 개폐기 시설 시(이 규정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로 한정)는 각 극에 설치
2. 사용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

212.6.2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 옥내전로(242.5.1의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 이하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깝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 용량이 큰 경우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 시설 가능. 이 경우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를 각 극에 시설
2. 사용전압 400 V 이하 옥내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 16 A 이하인 과전류차단기/정격전류 16 A 초과 20 A 이하인 배선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으로 한정)에 접속하는 15 m 이하 전로로부터 전기 공급 받는 것은 제1 적용 제외 허용
3.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 전로(그 전로에 가공부분/옥상부분 있는 경우는 그 가공부분/옥상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으로 한정)의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 근처에 전용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의 각 극에 시설 시는 제1 적용 제외 허용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가. 과부하보호장치⋅단락보호 전용 차단기⋅단락보호 전용 퓨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하고 또한,
(1) 과부하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 사용 시 반드시 과부하계전기 부착
(2)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의 단락작동설정 전류값은 전동기 기동방식별 기동돌입전류 고려
(3) 단락보호 전용 퓨즈는 표 212.6-5의 용단특성에 적합

- 표212.6-5 단락보호전용 퓨즈의 용단특성
정격전류의 배수 불용단시간 용단시간
4배 60초 이내 -
6.3배 - 60초 이내
8배 0.5초 이내 -
10배 0.2초 이내 -
12.5배 - 0.5초 이내
19배 - 0.1초 이내

3. 옥내 시설된 전동기(정격출력 0.2 kW 이하 제외. 이하 여기에서 같다)는 전동기 손상 우려 있는 과전류 발생 시 자동 차단/경보 장치 설치. 단, 다음 중 1에 해당 시는 예외
가. 전동기 운전 중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 시
나. 전동기 구조나 부하특성으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 발생 우려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로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

212.6.4 분기회로의 시설 : 212.4.2, 212.4.3, 212.5.2, 212.5.3 준수

212.7 과부하 및 단락 보호의 협조
212.7.1 한 개의 보호장치를 이용한 보호
과부하⋅단락전류 보호장치 : 212.4 및 212.5의 요건 준수

212.7.1 개별 장치를 이용한 보호
과부하보호장치와 단락보호장치에 212.4(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 및 212.5(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의 요건 각각 적용. 단락보호장치의 통과에너지가 과부하 보호장치에 손상 주지 않고 견디는 값 이하로 보호장치 협조

212.8 전원 특성을 이용한 과전류 제한
도체의 허용전류 초과하는 전류를 공급할 수 없는 전원으로부터 전류를 공급받은 도체 : 과부하⋅단락보호 적용된 것으로 간주

213 과전압에 대한 보호
213.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으로 인한 저압설비 보호
213.1.1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
변전소에서 고압측 지락고장 시, 저압설비에 영향 가능한 과전압 유형
가. 상용주파 고장전압 (Uf)
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 (U1 및 U2)
213.1.2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고압계통 지락 시 저압설비 내 저압기기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 (U1과 U2) 의 크기⋅지속시간 : 표 142.6-1 준수

213.2 낙뢰 또는 개폐에 따른 과전압 보호
213.2.1 일반사항
배전계통으로부터 전파된 이상현상에 기인한 과도과전압과 기기 개폐 시 개폐과전압에 대해 전기설비 보호함을 규정

213.2.2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
표 213.2-1 기기에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
설비의
공칭전압
(V)
교류 또는 직류
공칭전압에서
산출한
상전압
(V)
요구되는 정격 임펄스 내전압a(kV)
과전압 범주IV
(매우 높은
정격 임펄스전압 장비)
과전압 범주 III
(높은 정격
임펄스전압 장비)
과전압 범주 II
(통상 정격
임펄스전압 장비)
과전압 범주 I
(감축 정격
임펄스전압 장비)
예) 계기, 원격 제어시스템 예) 배전반, 개폐기,
콘센트
예) 가전용 배전 전기기기 및 도구 예) 민감한 전자장비
120/208 150 4 2.5 1.5 0.8
(220/380)b
230/400
277/480
300 6 4 2.5 1.5
400/690 600 8 6 4 2.5
1000 1000 12 8 6 4
1500 dc 1500 dc     8 6
a 임펄스내전압 : 충전도체와 보호도체 사이에 적용, b 국내의 사용전압
214 열 영향에 대한 보호
214.1 적용범위
다음의 영향으로부터의 인축⋅재산 보호방법을 전기설비에 적용
가. 전기기기에 의한 열적인 영향, 재료의 연소/기능 저하 및 화상 위험
나. 화재의 경우, 전기설비로부터 격벽으로 분리된 인근의 다른 화재 구획으로 전파되는 화염
다. 전기기기 안전 기능의 손상

214.2 화재 및 화상방지에 대한 보호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 전기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근처에 고정된 재료/기기에 화재 위험 주지 않을 것
2. 고정기기 온도가 인접 재료의 화재 위험온도 도달 우려 시 조치
가.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 위나 내부에 기기 설치
나. 이 온도에 견디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구조물로부터 기기 차폐
다. 이 온도에서 열이 안전하게 발산되도록 유해한 열적 영향 받는 재료로부터 충분히 거리를 유지하고 열전도율 낮은 지지대에 설치
3. 정상운전 중 아크/스파크 우려 있는 전기기기
가. 내아크재료로 기기 전체 차폐
나. 분출되면 유해한 재료는 내아크재료로 차폐
다. 분출되면 유해한 재료로부터 충분한 거리에서 분출을 안전하게 소멸시키도록 기기 설치
4. 열이 집중되는 고정기기는 고정물체/건축부재가 정상조건에서 위험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 유지
5. 단일 장소의 전기기기가 상당량의 인화성 액체 포함 시 액체⋅불꽃⋅연소생성물 전파 방지 위한 충분한 예방책 강구 가. 누설액체 저장 가능한 저유조 설치하고 화재 시 확실히 소화 나. 내화성 적절하고 연소 액체가 건물의 다른 데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턱/다른 수단 마련되고 외부공기로만 환기되는 방에 기기 설치
6. 설치 중 전기기기 주위의 외함 재료는 전기기기가 발하는 최고온도에 견디고, 외함 구성재료는 열전도율 낮고 불연성/난연성 재료로 덮는 등의 발화 예방조치 강구하지 않으면 가연성 재료는 부적합
7. 화재 위험 높은 20 A 이하 분기회로에는 전기아크로 인한 화재 없도록 KS C IEC 62606의 장치 각각 시설 허용

214.2.2 전기기기에 의한 화상방지
접촉범위 내 접촉 가능한 전기기기 부품류는 인체 화상 우려 온도에 도달 금지, 무의식적 접촉도 없도록 보호
-표 214.2-1 접촉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온도 제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재료 최고 표면온도(℃)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것 금속 / 비금속 55 / 65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 금속 금속 / 비금속 70 / 80
통상 조작 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 금속 / 비금속 80 / 90
214.3 과열에 대한 보호
214.3.1 강제 공기 난방시스템
1. 강제 공기난방시스템에서 중앙축열기 발열체 이외의 발열체는 설정풍량 도달 시까지는 작동할 수 없고, 풍량이 설정값 미만 시 정지. 또한 공기덕트 내에서 허용온도 초과 안되도록 하는 2개의 서로 독립된 온도제한장치 구비
2. 열소자의 지지부, 프레임, 외함 : 불연성 재료

214.3.2 온수기 또는 증기발생기
1. 온수/증기 발생장치는 모든 운전상태에서 과열 보호 되도록 설계/공사. 보호장치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자동 온도조절장치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하는 비자동복귀형 장치. 단, 관련 표준 모두에 적합한 장치는 제외
2. 장치에 개방 입구가 없는 경우는 수압 제한장치 설치

214.3.3 공기난방설비
1. 공기난방설비의 프레임⋅외함 : 불연성 재료
2. 열 복사에 의해 접촉되지 않는 복사난방기의 측벽은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충분한 간격 유지. 불연성 격벽으로 간격 감축 시, 이 격벽은 복사난방기 외함⋅가연성 부분에서 0.01 m 이상의 간격 유지
3. 제작자의 별도 표시가 없으면, 복사난방기는 복사방향으로 가연성 부분에서 2 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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