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이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이유
-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 그리고 이를 통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함
- 전기설비는 산업, 상업, 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만큼 안전 관리가 중요함 -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이를 통해 조직은 전기설비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
안전성 확보
- 전기안전관리규정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함
- 규정을 통해 전기설비 설치, 운전,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정의함
- 특히 감전,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 전기설비의 잠재적 위험
- 전기설비는 고전압, 대전류를 다루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리나 유지보수 시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
- 전기안전관리규정을 통해 설비의 운영관리에서 필수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예방
법적 요구사항 준수
-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됨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름 - 관련 법령 준수
-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는 규정된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형사처벌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르며, 전기안전관리규정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임
효율적 관리 및 운영
-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함
- 전기설비의 정기 점검
- 유지보수
-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옴 - 유지보수 및 예방적 관리
- 전기설비는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적 유지보수가 필요
- 전기안전관리규정을 통해 유지보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설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사고 시 신속한 대응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대응 절차를 명확히 정의함
- 대응의 일관성 유지
- 피해 최소화 - 비상 대응 계획
- 규정에는 사고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절차와 각 역할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
- 사고 발생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 발생 후 빠른 복구를 가능하게 함
조직의 안전 문화 장착
- 조직 내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안전 의식이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확산됨
- 규정이 없을 때보다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짐 - 교육 및 훈련
- 전기안전관리규정은 전기설비 관리자 및 작업자의 교육과 훈련 기준을 제공함
-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전기설비를 다룰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의 핵심임
사고 예방과 비용 절감
-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실이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조직의 재정적 부담 완화
- 전기설비의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 증대
2.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요
10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배포하는 전기안전관리규정과 구글링 해서 직접 작성한 양식을 업로드하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서 확인!
목적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 작성)에서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제 1항의 안전관리 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 범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8과 같다.
②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안전관리 운영체계
안전관리 업무 조직 등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 명령 계통 및 연락체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따라야 함 -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함
-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 전기설비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점검계획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설비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관리 기준이다.
점검계획 수립의 목적
전기설비의 점검계획은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운전 감시 및 점검 수행
- 설비의 이상 유무 판단을 위한 점검 체계 구축
-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계획의 종류
전기설비 점검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 일상점검
- 정기점검
- 정밀(연차)점검
일상점검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수행하는 점검이다.
- 종업원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중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정기점검”이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령에서 정한 점검주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수행하는 점검이다.
- 일정 주기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육안점검과 계측장비를 이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점검 결과는 반드시 기록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된 기록은 설비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연차)점검
“정밀점검” 또는 “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시험과 계측을 수행하는 점검이다.
- 동작시험 및 계측시험을 포함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점검항목 중복 시 처리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전이 필요한 점검 시 주의사항
정전이 필요한 점검·측정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반드시 설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생명, 안전, 생산에 영향이 있는 시설은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 부분방전 측정
- 코로나 측정
등의 무정전 점검 방법을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외부 전문기관 활용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외부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정밀진단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 전기설비 진단업체
이를 통해 정밀(연차)점검을 대체 수행할 수 있다.
법적 정기검사
전기설비는 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행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법적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43조 제2항
- 검사대상: 전기실 내 특고압 수전설비 등
정기검사는
- 전기설비의 유지 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검사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일정 주기로 시행된다.
일상 및 월간점검 주요 점검 내용
- 전기실 수변전설비 외관점검
- 수배전반 및 보호계전기 상태 확인
- 누전경보기 및 표시장치 점검
- 개폐기류(VCB, ACB, MCCB 등) 상태 확인
- 변압기, 정류기, 배터리 점검
- 태양광 설비(인버터, 접속반, 모듈 등) 점검
사용 장비
- 테스터기
- 절연저항계
- 클램프미터
분기 및 반기 주요 점검 내용
-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저압설비 및 예비발전설비 점검
- 적외선 열화상 측정
사용 장비
- 절연저항계
- 클램프미터
-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접지저항계
연차 점검 주요 점검 내용
- 저압설비 절연저항 측정
- 고압설비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 절연내력 시험
- 변압기 시험(절연, 내력, 유입유 상태 등)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전원품질 분석
사용 장비
- 3상 계전기 시험기
- 절연저항계
- 클램프미터
- 접지저항계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안전장구
점검 관련 양식 공유
직무고시 전문과 양식 한글파일을 공유한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들은 직무고시를 대행 의뢰 한다고 해도 정기적인 점검 서류는 만들어야하여 필요할 것이다.
5. 전기설비 안전관리 운영 및 사고 대응 기준
정전사고 대응 절차 시나리오 작성(예시)
1. 현장 도착 시 확인
-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 확인
- 엘리베이터 탑승자 구조 여부 확인
- 화재 시 소방전원 확보 여부 확인
- 전기실 출입 통제
- 냄새, 매연, 계전기 동작 상태, 차단기 트립 여부 확인
- 외부 정전인지 내부 사고인지 판단
2. 외부 정전 시 대응
- 수전 전압 및 전력량계 확인
- 판넬 계기 전압 확인
- UVR 계전기 및 ACB UVT 동작 여부 확인
- 복전 시 UVR 리셋 후 차단기 투입
3. 현장 대응 및 복구
- 계통도 확인 및 상황별 대응 방법 적용
- 단순 사고 → 복구 지원 및 자문
- MOF, CT, VT, LA, PF 예비품
- DC 전원, 누수, 단순 화재 등 - 중대 사고 → 지원 범위 판단
- 단락사고, 케이블, 개폐기, 차단기, 변압기, 침수, 대형 화재 - 변압기 사고 시 예비변압기 또는 TIE ACB 활용
- 필요 시 전문가 투입
- 전기안전공사, 진단업체, 시공업체 등
점검 결과 판정 기준
1. 부적합 사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 설비 상태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미적합
- 건축·토목 등 타 분야 안전 문제 발생
- 운전방법 개선 필요 또는 절전 필요
점검 기록 및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1. 기록 항목
- 점검자
- 점검 연월일
-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 점검 실시 내용(기준치 및 측정값 포함)
- 점검 결과
- 기타 안전관리 관련 의견
2. 보관 기준
-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에 비치
- 최소 4년간 보존
부적합 설비 등의 조치
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가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소유자에게 통보 후 수리·개조·보수 진행
- 위험 판단 시 설비 사용 제한 또는 일시 정지 가능
- 경미한 사항은 직접 수리 가능(법적 범위 내)
- 관리자의 개선 의견은 반드시 이행해야 함
계측 장비 교정 및 안전장구 관리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는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계측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절연내력 시험기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전원품질분석기
- 절연저항 측정기
- 회로시험기
- 접지저항 측정기
- 클램프미터
→ 권장 교정주기 : 1년
2. 안전장구 시험
- 특고압 COS 조작봉
- 저압 검전기
- 고압·특고압 검전기
- 절연장갑
- 절연화
- 절연안전모
→ 권장 시험주기 : 1년
전기 설비 운전 및 조작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운전 및 조직 체계를 관리해야 한다.
- 전기설비 운전·조작 업무 감독
- 부재 시 대리자 지정 및 교육 후 업무 수행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6. 안전관리 교육 및 전기사고 예방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전기안전관리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 시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실시 시 교육일시, 대상, 내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사내 게시판 게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험 표시 및 보고
전기실, 배전실 및 고압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등 위험성이 있는 구역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종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시 발견된 이상 현상
- 전기로 인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상호 협력 및 기타사항
소유자와 대행사업자는 전기재해 예방, 전기안전 확보 및 전기사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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